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시설안전과-16096(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각 공사 현장에서는『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기준(규정)』을 알려드리니, 사전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전관리기준(규정) 요약 공 통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사항 (산업안전보건규칙) ○ 작업시작 전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점검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 작업 전 필요사항 사전조사 ○ 건설기계 운행경로,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서 작성 ○ 전조등의 설치, 전도 등의 방지, 접촉 방지, 건설기계 이송 시 준수사항,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안전도 등의 준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사항 (산업안전보건규칙) ○ 형상?지질?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동결의 상태 등 사전조사 ○ 굴착방법?순서, 장비 사용계획, 안전?보건사항 등 작업계획서 작성 ○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토석붕괴 위험방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 굴삭기계 등의 사용금지, 운행경로 등의 주지, 운반기계등의 유도 기계?기구 등의 대여 당사자의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기계 등 대여자 : 해당기계의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서면발급), 대여 관련 사항의 기록?보존 등 ○ 기계 등을 대여 받는 자 : 해당 자격여부 확인, 작업의 내용 등 기계 조작을 위한 주요사항 주지?안내 ○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 :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등의 준수 항 타 및 항 발 기 항타 및 항발기의 안전관리사항 (산업안전보건규칙) ○ 기계 조립 시 기능 작동 점검 및 부품 강도 및 상태 점검 ○ 장비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지반 보강 및 장비 고정 등의 조치사항 ○ 권상용 와이어로프 준수사항 및 이음매가 있는 경우의 사용금지 ○ 말뚝·널말뚝 등과 연결, 권상기의 설치와 브레이크 및 도르래의 부착 ○ 기계 사용시의 조치 및 준수사항 ○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항타기 등의 이동, 가스배관 등의 손실 방지 ※ 세부 안전관리기준(규정)은 <붙임> 참조 붙임 : 1. 건설기계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안전관리기준(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신림선 1~4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신림선 1~3공구 현장대리인,동북선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 주무관 조규영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12/08 이철 협조자 주무관 안태현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18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772-7187 /전송 772-7305 / cky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73604
20210928053609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1855
D00000414299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