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건과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의 기준과 근거를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소송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소송사무규칙’)을 제정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소송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동 규칙 별표0(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대리인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사무규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담당관 마형민 주무관(☏02-2133-67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사항 - 소송사무규칙 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주무관 마형민 송무1팀장 김진원 법률지원담당관 02/22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92 /전송 웹팩스 768-8819 / history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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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854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마형민 (2133-6792) 관리번호 D0000044798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