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귀하의 사업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임차료 등 고정비용 100만원을 지원하는‘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장과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지원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업장 일부 공간을 임차(전대차)하는 경우, 유효한 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의 신청 기간에 재신청 시 다시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2. 3. 7.부터 3. 13.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귀댁에 평안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하정원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2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50 /전송 2133-0714 / garden90@seoul.go.kr / 부분공개(6)
25441692
2022022405200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64
D000004479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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