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신규부과 처리(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액 반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처리(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액 반납) 1. 보건의료정책과-4392(2022.1.27.)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대차 연장계약 추진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1년 부동산 임대 보증금 차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부과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내역 : 나. 부과방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신규부과 등록 및 결의등록 후 내부결재 붙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부. 끝. 주무관 주은지 실무사무관 이미숙 보건의료정책과장 02/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jsyok1@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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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신규부과 처리(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액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200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47948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