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1. 도봉구 생활보장과-19187(2020.12.10.)호 및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8431(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과년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의 반납사유 발생으로 인한 환수금에 대하여 세외수입 신규부과 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도봉구청장 110,000 과년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19년도 월동대책비,명절위문품비) 서대문구청장 310,000 붙임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내역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935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09870
20210928050946
본청
복지정책과-31935
D0000041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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