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2. 18.) (2건)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640(2022. 2. 18.)호 및 법무담당관-1668((2022.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소병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1 2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일부개정안 3 (이해식 의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4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5 (김도읍 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7 (조응천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8 (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 (오영환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 - 10 (김도읍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홍정민 의원)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이수진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윤재갑 의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김석기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자치구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구자근 의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정태호 의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박진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2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2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23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4 (김원이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서영석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송갑석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28 (소병철 의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2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1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첨부 2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전기사업법 등 29건)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행정안전부 공문 1부.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22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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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79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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