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빈집활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관련 단위세대 최소 전용면적 알림 1. 공공주택과-5251(2021.11.24.)호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시행중인「빈집활용 공공주택 건설사업」추진과 관련하여‘공공주택 5대 혁신방안’에 따른 양적공급에서 질적공급으로의 공공주택 정책전환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세대 전용면적을 최소 25㎡ 이상(원칙)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영 공공주택사업팀장 정여란 공공주택과장 02/2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9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73 /전송 02)2133-0756 / 2012111728@seoul.go.kr / 부분공개(5)
25437971
20220223053007
본청
공공주택과-1936
D000004479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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