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화재경계지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2022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예방과-3047(2022.2.14.)호『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예방과-23221(2021.10.29.)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를 위한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22. 2. 24.(목) 09:30 ~ 나. 장 소: 예방과장실 다. 심의안건: 2021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 라. 심의대상: 화재경계지구(구룡마을) 마. 심의의결: 심의위원 2/3참석,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 바. 심의위원회 ○ 위원장: 예방과장 ○ 위 원: 대응총괄팀장, 검사지도1팀장, 위험물안전팀장, 현장안전팀장 ○ 간 사: 예방팀장 ※ 부재 시 업무대행자 참석(차선임) 3. 행정사항 가. 위원 개인별 공문 공람 후 유선 통보 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상으로 2022년 심의회까지 화재경계지구 예방대책 운영 ※ 본 위원회는 선정 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해제됩니다.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심의자료 1부. 2. 화재경계지구 관련법령 1부. 3.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심의판정서 1부. 4. 심의회 선정의결서 1부. 끝. 담당자 최종혁 예방팀장 구철만 예방과장 02/22 조규관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현장안전팀장 김태호 시행 예방과-367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5437791
20220223053007
본청
예방과-3673
D00000447972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