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재경계지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화재경계지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2022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예방과-3047(2022.2.14.)호『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예방과-23221(2021.10.29.)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를 위한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22. 2. 24.(목) 09:30 ~ 나. 장 소: 예방과장실 다. 심의안건: 2021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 라. 심의대상: 화재경계지구(구룡마을) 마. 심의의결: 심의위원 2/3참석,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 바. 심의위원회 ○ 위원장: 예방과장 ○ 위 원: 대응총괄팀장, 검사지도1팀장, 위험물안전팀장, 현장안전팀장 ○ 간 사: 예방팀장 ※ 부재 시 업무대행자 참석(차선임) 3. 행정사항 가. 위원 개인별 공문 공람 후 유선 통보 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상으로 2022년 심의회까지 화재경계지구 예방대책 운영 ※ 본 위원회는 선정 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해제됩니다.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심의자료 1부. 2. 화재경계지구 관련법령 1부. 3.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심의판정서 1부. 4. 심의회 선정의결서 1부. 끝. 담당자 최종혁 예방팀장 구철만 예방과장 02/22 조규관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현장안전팀장 김태호 시행 예방과-367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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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경계지구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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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경계지구대상선정심의판정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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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회선정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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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화재경계지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73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혁 관리번호 D00000447972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