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용소방대 명칭을 사용한 정치활동 금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 명칭을 사용한 정치활동 금지 알림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행위의 금지)와 관련입니다. 2.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명칭을 사용한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의용소방대원 개개인은 민간인으로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다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의소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은실 대응총괄팀장 이광희 재난관리과장 전결 02/22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재난관리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42 /전송 02-749-1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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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명칭을 사용한 정치활동 금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4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02-6943-1442) 관리번호 D00000447975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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