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긴급)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안내문자 계획 보고 1. 市재난대응과-7669(2020.4.1.)호 「(긴급)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소방서 의용소방대 간부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시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전파 하고자 합니다. 가. 방 법 : 자체 운영하는 밴드 및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나. 내 용 은평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시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나.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라.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은평소방서장 - 다. 문자메세지 발송명의 : 은평소방서장 4. 붙 임 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공문 1부. 끝. 담당자 이형균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4/02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9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099212
20210928223539
본청
재난관리과-1899
D00000396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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