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련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유해화학불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대상일은장외영향평가(2017.6.13. 승인, 고위험도)후 4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2021.6.13일 이므로 이에, 2021.4.19일 안전진단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검사센터 및 전자문서(정수과-4076, 21.4.19.) - (질의1) 기 신청한 안전진단 건이 검사기관의 일정에 의하여 이월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 (질의2) 우리센터의 금년내 진단 가능 여부 및 향후 안전진단 일정 안내 ※ 우리센터은 수도사업 공공기관으로 안전진단 일정에 맞춰 관련예산의 수립·집행·이월 등의 절차가 수반되므로 구체적인 안전진단 일정 요청 《 신청사항 》 ● 시 설 명 : 서울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검사대상 : 염소, 과산화수소 및 수산화나트륨 취급시설 ● 검사일자 : 2021. 6.11. 이전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신청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 인터넷 접수 ※ 장외영향평가 2017.6.13. 승인 사업장으로 안전진단 대상일 : 2021.6.13.(1회/4년) 붙임 : 안전진단 신청 증빙자료(신청 전자문서-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신청 내용 포함)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정철웅 정수과장 02/22 김종희 협조자 시행 정수과-691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전화 02-3146-5345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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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전자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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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691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철웅 (02-3146-5345) 관리번호 D0000044792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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