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국가스안전공사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1부. 2.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정승열 정수과장 이해원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10/19 임정규 협조자 시행 정수과-4831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전화 02-3146-5443 /전송 02-3146-5409 / duf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1411213
20210928133047
본청
정수과-4831
D00000410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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