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434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은미 류은희 이종선 02/22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0.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가결 ○ ’22. 2. 21. 제305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조례 제명 및 내용의 “정보접근성”을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함 - 조례 제정의 목적 달성 및 정확한 명기를 위해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발의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3.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 ’22. 3.10.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7.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434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2133-6515) 관리번호 D0000044796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