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시유재산(체비지) 유상이관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806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국성훈 최문기 02/22 이철 협 조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박은민 주무관 김나현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유재산(체비지) 유상이관 계획 보고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유재산(체비지) 유상이관 계획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부지 내 무상사용이 불가한 시유재산(체비지)에 대한 매입 계획 보고임. 1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 예정 부지 내(108S환기구 주변)에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소유 토지(체비지)의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유상이관 추진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2조) ○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제3조) ○ 체비지를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때에는 해당 체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매각(「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제5조 제3항) 2 추진 경위 ?? 추진경위 ○ '17.02.03. :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착공 ○ '17.03.10. : 무상사용 협의 요청(도시철도사업부 → 관악구 건설관리과) ○ '17.10.25. : 재산관리관 상이로 인한 무상사용 허가 불가 (관악구 건설관리과 → 도시철도사업부) ○ '21.12.23. : 사업시행자 무상사용 관련 의뢰(남서울경전철㈜→도시철도사업부) ○ '21.12.29. : 무상사용 협의 요청(도시철도사업부 → 도시활성화과) ○ '21.01.12. : 무상사용 불가 통보(도시활성화과 → 도시철도사업부) 2 유상이관 계획 ?? 유상이관 회계 및 기관 ?? 유상이관 대상 재산 소재지 면 적 (m ^{2}) 이관금액 ('21년 공시지가) 재산관리관 (회계구분) 비 고 (이관후 활용계획) 원 ?? 유상이관 방법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부서인 도시활성화과에서 발급할 고지서에 의거 은행 납부 4 행정사항 ○ 유상이관 관련 행정 처리 - 도시활성화과 : 부지 대금 고지서 발급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도시철도사업부 : 대금 납부 및 재산관리관 변경 확인 - 자 산 관 리 과 : 재산관리관 변경 ○ 결과 통보[도시철도사업부→사업시행자(남서울경전철㈜)] 붙 임 : 유상이관 대상 토지 평면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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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시유재산(체비지) 유상이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806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성훈 (02-772-7188) 관리번호 D000004479644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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