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연고자 장례 제도에 대한 문의 건 먼저 서울시 행정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최태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연고자 장례제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90세 전·후의 자로 무연고세대로서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을때가 걱정 되어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되어 문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답 변) 지금 현 제도로는 생전에 누군가에게 장례를 부탁하거나, 지자체가 장례를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법적인 가족이 없는 모든 분들께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루는 원칙적으로 공영장례(무연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에는 식사와 술을 올리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1668-3412”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성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혜선 실무사무관 최웅철 어르신복지과장 02/2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2133-0720 / sun87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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