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코로나19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505( 2022. 2. 11.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이첩)」 나.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301호(2022.2.9.) 2. 위 호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근무배제 기간 지정기준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자가격리 기간 해제일 구분 끝.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서홍석 진압3팀장 김재현 119안전센터장 02/21 채규왕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731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이촌동) / 전화 02-707-0191 /전송 02-712-0119 / / 부분공개(6)
25432856
20220223053007
본청
이촌119안전센터-731
D00000447875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