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지난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부 여성기업에게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하는 제도가 있으며, 그 외 계약제도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의미하며 현재는 금액 기준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외 발주계획 등 계약 관련 정보는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으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경제정책과 이신혁 주무관(02-2133-52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신혁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2/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0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768-8847 / rush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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