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귀사 및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정부의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적용기간 : 2022.2.19.(월) ~ 2022.3.13.(일) 24시 ○ 적용 대상 등 ① 7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전국)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4.1.부터는 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②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입·행사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50명~299명의 모임·행사는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가능(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④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3조 3.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되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방역지침 및 이용자 수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귀사 및 회원사 등이 재택근무 참여 및 자체 방역대책의 수립·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장,(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사)서울경제인협회,서울상공회의소,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장,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정지혜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2/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0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38 /전송 02-768-8847 / jjh082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29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478888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