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쇄명령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적용기간 : 2022.2.19.(토) ~ 2022.3.13.(일) 24시 ○ 주요 조치내용 :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11세 이하) 조치는 2022.4.1.부터 적용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안내 ▲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또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장,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정지혜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2/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0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38 /전송 02-768-8847 / jjh08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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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30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4788886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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