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반포동 719-13)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50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임민수 김진성 02/21 김근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반포동 719-13) 2022. 2. 강남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서초구청 건축과-5857(2022.2.17.)호 ○ 위 치: ○ 건 축 주: ○ 건축규모: ○ 용도 및 공사종별: □ 검토내용 ○ 수 계: 반포배수지급수구역(LWL: 59m, 분기점표고: 29.9m) ○ 주변배수관: D15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수압: 2.91㎏/㎠) ○ 관경검토 - 다가구주택(12가구) 구경산출: 아래 별표3에 의해 ?40mm가 적정 [※ 본부 급수설비과-8628(2020.09.24.)] 가구 또는 세대수 3 4~5 6~10 11~22 23~99 100~490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20 25 30 40 50 80 - 근린생활시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28.8㎡) 구경산출 ? 출수량 : 28.8㎡ × 30ℓ ÷ 7Hr ÷ 1000 = 0.123㎡/hr ? 상기 시간당 출수량(0.123㎡/hr)에 의한 구경은 다음 별표3(0.857㎡이하)에 의해 ?15mm가 적정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항 별표3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구경별(mm) 출수량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시간당출수량 (㎥/hr) 0.857 2.437 5.166 8.892 14.634 31.356 62 91 194 349 563 1,200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겸용직결급수방식(일반용,가정용) - 분기위치: 주홍길(D=15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공간 확보 시 급수공사 가능. 붙 임: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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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반포동 719-1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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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주식회사시안건설](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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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반포동 719-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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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반포동 719-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50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민수 (02-3146-4913) 관리번호 D00000447827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