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반포동739-35)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540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임민수 김진성 10/26 김근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반포동 739-35) 2021. 10. 강남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서초구청 건축과-34310(2021.10.21.)호 ○ 위 치: 서초구 반포동 739-35 ○ 건 축 주: 실란트로주식회사 ○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301.94㎡ ○ 용도 및 공사종별: 근린생활시설/ 신축 □ 검토내용 ○ 수계: 반포배수지급수구역(LWL: 59m, 분기점표고: 13.6m) ○ 주변 배수관 : D20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수압: 4..54㎏/㎠) ○ 관경검토 - 근린생활시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1261.48㎡) 구경산출 ? 출수량 : 1261.48㎡ × 30ℓ ÷ 7Hr ÷ 1000 = 5.406㎡/hr ? 상기 시간당 출수량(5.406㎡/hr)에 의한 구경은 다음 별표3(8.892㎡이하)에 의해 ?30mm가 적정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항 별표3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구경별(mm) 출수량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시간당출수량 (㎥/hr) 0.857 2.437 5.166 8.892 14.634 31.356 62 91 194 349 563 1,200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순직결급수방식(일반용) - 분기위치: 사평대로55길37(D=20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공간 확보 시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4.7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축(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반포동 739-35)(1).hwpx

    비공개 문서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실란트로주식회사](1).html

    비공개 문서

  •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반포동 739-35)(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반포동739-3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540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민수 (02-3146-4913) 관리번호 D00000439199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