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사업자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사업자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협조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47(2022.2.16.)호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항 및 제10항에서는 관광사업자의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해 관광사업자의 폐업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광사업자의 폐업사실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 044-203-2871(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붙임 :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안내 1부. 2. 문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02/21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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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799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4785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