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구로구 구로동)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846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지영 이정렬 02/21 이은주 협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2. 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 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매수신청자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면적×개별공시지가) 성명 ?? 항공사진 및 지적도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검토의견 ○ ○ ○ ○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1항 제2호에 의거, ??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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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신청서 및 인적사항 관련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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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협의(구로구 구로동 408-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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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구로구 구로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846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4782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