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 추진 계획」에 따른 고객지원시스템 변경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 추진 계획」에 따른 고객지원시스템 변경 요청 1. 2022년도“「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월 300톤이하 수도사용자” 상수도요금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안이 발의(`22.1.19.)되어 심의?의결(`22.2.21.)될 예정으로,(※ 시행일자:‘22.3.10.) 【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감면대상: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톤 이하 사용 수전 다만‘구 공공용’은 소상공인에 한함 ○ 감면범위: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 물이용부담금) ○ 감면기간: 2022.1월 납기 ~ 6월 납기 ○ 시행일자: 2022.3월 이후(‘22.1.2월 납기에 대해서는 3월 이후 소급적용) 2. 2022년도 소상공인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고객지원시스템 변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변경내역 항목 변경전 변경후 반영일자 내부심사 접수기준 30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22.3.2 국세청 매출액 확인 30개소 미만 점포 접수시 전부확인 20개소 미만 점포 접수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자 제외 ‘22.3.2 붙 임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감면 추진 계획(2022.2.7.)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2/21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79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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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안에 따른-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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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붙임 1.~6.(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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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 추진 계획」에 따른 고객지원시스템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799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47835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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