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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3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문서번호 품질지도과-568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박종진 02/21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김춘호 2022년 2~3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2.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2년 2~3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2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 2~3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품질지도과-548호(2022.2.18.)〕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114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 2022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2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구 분 합계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당 초 114 10 12 14 14 10 10 12 14 12 6 증 감 - - - - - - - - - - - 변 경 114 10 12 14 14 10 10 12 14 12 6 2022년 기관별 점검의뢰 건수 및 2~3월 점검계획 건수 (단위 : 현장) 구 분 합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시기반 시설국 도시기반 철도국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 자치구 당 초 114 10 16(7) 0 4 2 82 ( ) 민간투자 증 감 - - - - - - - 변 경 114 10 16(7) 0 4 2 82 2~3월 점검 10 0 4 0 0 0 6 Ⅲ 2~3월 점검계획 점검 인원 : 총60명(연인원) 구 분 계 직 원 위 원 현 장 비 고 점검인원 60명 40명 (4명/회) 20명 10현장 - 점검 : 2개조 편성 - 구성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2일차 : 직원2명 2~3월 (개략) 점검계획 ? 상세 점검계획 별첨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담당부서 시 공 자 계 10개 현장 40명 (연인원) 20명 1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HDC현대 산업개발(주) 2 신림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1공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두산건설㈜ 3 신림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2공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DL이앤씨㈜ 4 신림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3공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화건설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외래센터동 신축 구로구 계룡건설 산업㈜ 6 숭인동1425번지 오피스텔신축공사 종로구 ㈜한라 7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 건설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신공영㈜ 8 모래내 서중,양대시장 정비사업 서대문구 금호건설㈜ 9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영등포구 포스코건설㈜ 10 힐데스하임 천호 아파트 신축공사 강동구 ㈜원건설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 2일차 : 직원2명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점검 수수료 : 1,683,0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2~3월 점검 수수료 : 15,147,000원(1,683,000원 × 9건) 주요 점검내용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외부 점검위원 배정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질 및 기초, 기계설비, 토목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첨부 : 1. 2022. 2~3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대상 1부. 2. 점검현장 위치도(2~3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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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3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568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걸 (02)513-4632) 관리번호 D00000447800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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