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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에너지다소비건물 현황(’20년 기준) 및 ’22년 관리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12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주영B 이주영A 02/21 김정선 협조 서울 에너지다소비건물 현황(’20년 기준) 및 ’22년 관리계획 기후변화대응과 서울 에너지다소비건물 현황(’20년 기준) 및 ’22년 관리계획 서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80%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개요 ?? 추진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제1항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5조 ?? 신고대상 및 내용 ○ 신고대상 : 전년도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 1TOE(Ton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약 107kcal(4,347.8MWh)에 해당. 2,000toe는 지상 4~5층, 지하 2~3층 규모의 대형마트 건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에 해당 이상인 자 부 문 산업(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발전(사업장의 주 용도가 발전이고, 한전의 자회사), 건물(상업, 공공인 경우), 수송(운수 및 창고업 등) 신고 주체 신고 단위 비 고 산업/발전 대표이사 사업장 단위 동일 법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이 다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 건물 건물주 건물 단위 동일 부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하나로 합산?신고 수송 대표이사 사업자 단위 본사에서 모든 차량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신고 ○ 신고내용 :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연도 예정량 등 ?? 신고 절차 : 매년 1월말 신고, 6~10월말 최종보고서 발간 ※ 한국에너지공단이 신고 접수업무 위탁수행(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1조) 2 신고업체 및 에너지사용현황 출처:「2020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산업통상자원부) (’20년 기준) ?? 지역별 현황 ○ 총 4,714개 업체 중 서울시 580개로 12.3%를 차지함 - 경기 1,101개(23.4%) > 서울 580개(12.3%) > 충남 384개(8.1%) > 경남 374개(7.9%) ○ 총 사용량 146,101천toe 중 서울시 4,377천toe로 3.0% 차지함 - 전남 27,187천toe(18.6%) > 경기 26,103천toe(17.9%) > 충남 22,217천toe(15.2%) > 울산 17,078천toe(11.7%) ?? 부문별 현황 ○ 신고업체 및 에너지사용량에서 전국은 산업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서울은 건물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전국 산업부문 2,944개(62.5%), 135,995천toe(93.1%) - 서울 건물부문 463개(79.8%), 2,500천toe(57.1%) 구 분 계 건 물 발 전 산 업 수 송 전 국 업체수 4,714 (100%) 1,320 (28.0%) 42 (0.9%) 2,944 (62.5%) 408 (8.6%) 사용량 146,101 (100%) 6,688 (4.6%) 52,635 ( - ) 135,995 (93.1%) 3,417 (2.3%) 서울시 업체수 580 (100%) 463 (79.8%) 1 (0.2%) 32 (5.5%) 84 (14.5%) 사용량 4,377 (100%) 2,500 (57.1%) 916 ( - ) 786 (18.0%) 1,091 (24.9%) ※ 발전 부문은 전환으로 에너지사용현황 합계에 집계하지 않음 3 서울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현황(’20년 기준) ?? 부문별 신고업체 수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건물 부문의 신고업체 수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79.8%, 54.0%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구 분 전 체 건 물 산 업 수 송 발 전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개) 580 (100%) 463 (79.8%) 32 (5.5%) 84 (14.5%) 1 (0.2%) 에너지 사용량 전력량을 toe로 환산시 1kWh=2,290kcal 적용 (천toe) 전 체 4,377 (100%) 2,500 (57.1%) 786 (18.0%) 1,091 (24.9%) 916 (-) 개소당 평균 7.5 5.4 24.6 13.0 916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전 체 8,532 (100%) 4,610 (54.0%) 1,124 (13.2%) 2,797 (32.8%) 1,946 (-) 개소당 평균 14.7 10.0 35.1 33.3 1,946 ※ 발전부문은 전환으로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을 집계하지 않음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울 전체 배출량의 18.7%,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배출량은 서울의 건물 전체 배출량의 14.6% 차지 구 분 서울시 전체(’20년 추정) 에너지다소비사업자(’20년 신고) ① 전체 ② 건물 ③ 전체(③/①) ④ 건물(④/②)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45,589 (100%) 31,557 (100%) 8,532 (18.7%) 4,610 (14.6%) ?? 최근 5년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변화추이(’16~’20) ○ 신고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추세이며, 건물과 수송이 주로 감소하였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16년 대비 ’19년 대비 계 (①+②+③+④) 594 592 591 589 580 △14 △9 ① 건물 471 473 471 467 463 △8 △4 ② 수송 89 87 88 88 84 △5 △4 ③ 산업 33 31 31 33 32 △1 △1 ④ 발전 1 1 1 1 1 - - ○ 에너지사용량(천TOE)은 ’18년 이후 감소세이며 수송은 감소, 산업은 증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16년 대비 ’19년 대비 계 (①+②+③-④) 4,534 4,447 4,693 4,657 4,377 △157 (△3.5%) △280 (△6.0%) ① 건물 2,500 2,498 2,576 2,558 2,500 - △58 (△2.3%) ② 수송 1,305 1,213 1,312 1,327 1,091 △214 (△16.4%) △236 (△17.8%) ③ 산업 729 736 805 772 786 57 (7.8%) 14 (1.8%) ④ 발전 112 77 19 271 916 804 (718%) 645 (238%) ○ 온실가스 배출량(천tCO2eq)은 ’18년 이후 감소세이며, 수송은 감소, 산업은 증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16년 대비 ’19년 대비 계 (①+②+③-④) 9,083 8,897 9,374 9,320 8,532 △551 (△6.1%) △788 (△8.5%) ① 건물 4,699 4,680 4,787 4,766 4,610 △89 (△1.9%) △156 (△3.3%) ② 수송 3,308 3,134 3,420 3,458 2,797 △511 (△15.4%) △661 (△19.1%) ③ 산업 1,076 1,083 1,167 1,096 1,125 49 (4.6%) 29 (2.6%) ④ 발전 238 162 39 574 1,946 1,708 (718%) 1,372 (239%) 발전 산업 수송 건물 <최근 5년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수, 온실가스량 변화추이> 4 ’20년 에너지다소비건물 현황 ?? ’20년 에너지다소비건물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구 분 ①개소수 ②난방면적 (천㎡) 에너지 사용량 (천toe) 온실가스 배출량 ③전체 (천tCO2eq) ④개소당 평균 (천tCO2eq) (③/①) ⑤난방면적당 (tCO2eq/㎡) (③/②) 계 463 51,255 2,500 4,610 10 0.09 비주거용 소계 316 26,763 1,898 3,755 11.9 0.14 상용 100 6,336 423 833 8.3 0.13 백화점 46 2,815 195 391 8.5 0.14 병원 30 3,156 277 554 18.5 0.18 학교 24 5,725 206 418 17.4 0.07 호텔 23 2,199 136 278 12.1 0.13 공공 21 1,675 114 227 10.8 0.14 IDC(전화국) 19 255 271 522 27.5 2.05 연구소 11 1,232 91 167 15.2 0.14 건물기타 42 3,370 185 365 8.7 0.11 주거용(아파트) 147 24,492 601 855 5.8 0.03 ?? ’19년 대비 ’20년 에너지다소비건물 증감 현황 ○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비주거용 건물에서의 감소가 원인임 - 에너지사용량 △58천toe : 비주거용 건물 △95천toe, 아파트 36천toe - 온실가스배출량 △156천toe : 비주거용 건물 △200천toe, 아파트 44천toe ○ 업종별로는 호텔, 상용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구 분 에너지사용량(천toe) 온실가스 배출량(천tCO2eq) 2019 2020 증감량 2019 2020 증감량 계 2,558 2,500 △58 4,766 4,610 △156 비주거용 소계 1,993 1,898 △95 3,955 3,755 △200 상용 455 423 △32 899 833 △66 백화점 208 195 △13 416 391 △25 병원 276 277 1 553 554 1 학교 230 206 △24 468 418 △50 호텔 169 136 △33 345 278 △67 공공 121 114 △7 240 227 △13 IDC(전화국) 253 271 18 488 522 34 연구소 85 91 6 160 167 7 건물기타 196 186 △11 386 365 △21 주거용(아파트) 565 601 36 811 855 44 ○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냉?난방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신고업체 수 및 냉·난방일수가 ’19년 대비 감소함 구 분 온실가스 배출량 (톤CO2) 신고업체 수 (개) 개소당 평균 냉난방면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냉방면적과 난방면적의 합산값으로 산정 (㎡) 개소당 평균 냉난방일수 (일) ① 2019년 4,766 467 188.67 284.0 ② 2020년 4,610 463 196.21 278.5 ③ 증감량 (%) △156 (△3.3%) △4 (△0.9%) 7.5 (4.0%) △5.5 (△1.9%) ○ 주요 업종별 사업자당 평균 배출량은 학교>병원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호텔>상용>백화점 순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정됨 업종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순위 ’19년 대비 업종별 평균 배출량 증가율 순위 업종 평균 배출량(tCO2eq) 순위 업종 증가율 1 병원 18,469.8 1 학교 0.4% 2 학교 17,418.5 2 병원 0.3% 3 호텔 12,071.0 3 백화점 △2.1% 4 백화점 8,492.6 4 상용 △4.6% 5 상용 8,327.4 5 호텔 △8.9% ○ 주요 업종별 난방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호텔>학교 순으로 크게 감소함. 업종별 난방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19년 대비 난방면적당 배출량 증가율 순위 업종 배출량(tCO2eq/㎡) 순위 업종 증가율 1 병원 0.176 1 호텔 △16.4% 2 백화점 0.139 2 학교 △11.7% 3 상용 0.131 3 상용 △10.8% 4 호텔 0.126 4 백화점 △6.0% 5 학교 0.073 5 병원 △1.3% ○ 병원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난방면적당 배출량 순위를 보면, 총 배출량은 순이며, 난방면적당 배출량은 순임 순위 업체명 총 배출량 (tCO2eq) 순위 업체명 난방면적당 배출량 (tCO2eq/㎡) 1 1 2 2 3 3 4 4 5 4 6 6 7 6 8 6 9 9 10 10 ○ 학교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난방면적당 배출량 순위를 보면, 총 배출량은 순이며, 난방면적당 배출량은 순임 순위 업체명 총 배출량 (tCO2eq) 순위 업체명 난방면적당 배출량 (tCO2eq/㎡) 1 1 2 2 3 3 4 4 5 5 6 6 7 6 8 8 9 9 10 10 ○ 호텔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난방면적당 배출량 순위를 보면, 총 배출량은 이며, 난방면적당 배출량은 순임 순위 업체명 총 배출량 (tCO2eq) 순위 업체명 난방면적당 배출량 (tCO2eq/㎡) 1 1 2 2 3 3 4 4 5 5 6 6 7 6 8 8 9 9 10 10 ○ 상용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난방면적당 배출량 순위를 보면, 총 배출량은 순이며, 난방면적당 배출량은 순임 - 의 경우 업종 특성상 통신장비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임 순위 업체명 총 배출량 (tCO2eq) 순위 업체명 난방면적당 배출량 (tCO2eq/㎡)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백화점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난방면적당 배출량 순위를 보면, 총 배출량은 순이며, 난방면적당 배출량은 순임 순위 업체명 총 배출량 (tCO2eq) 순위 업체명 난방면적당 배출량 (tCO2eq/㎡) 1 2 3 4 5 6 7 8 9 10 ○ 업종별 총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체들은 코로나19 영향일 것으로 추측됨 - 의 경우 냉난방일수가 업종 업체명 총 배출량(tCO2eq) ’19 ’20 감소량(%) 병원 학교 호텔 상용 백화점 ○ 업종별 난방면적당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보일러, 냉동기 고효율장비로 교체 등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난방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크게 감소 ○ 업종 업체명 난방면적당 배출량(tCO2eq/㎡) ’19 ’20 감소량(%) 병원 학교 호텔 상용 백화점 5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 계획 1)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 추진배경 ○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의 건물부문 온실가스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개선 및 관리가 필수적임 ○ 다만,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서울시장의 개선명령 등 권한이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로 자발적인 감축 유도 ?? 공개 개요 ○ 공개 근거 : 市 에너지 조례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제5항 및 7항 : 시장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냉난방온도관리건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으나, 이 조항에 의거 에너지사용량 및 연료별 환산계수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 공개 대상 : ’20년 신고 비주거용 건물 316개소(아파트 147개소 제외) 구분 계 아파트 상용 병원 IDC 전화국 학교 백화점 호텔 공공 연구소 기타 건물 수 463 147 100 30 19 24 46 23 21 11 42 ○ 공개내용 :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연료별 온실가스 환산계수로 산정)등 ○ 공개방법 : 市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환경 - 서울의 환경 - 환경통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하다 보니 신고대상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소지가 있음 - 사업자가 에너지 관련 고지서들(전력요금 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가스충전소 대금 등)의 사용량을 toe로 합산 후 기재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9~10월 중 한국전력공사 협조를 받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 신고 안내하고 있음 - 냉·난방일수, 냉·난방온도 등이 전년도와 같거나, 냉·난방면적이 크게 차이나는 자료가 간혹 존재 ? 정확한 냉·난방일수, 냉·난방온도는 BEMS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담당자가 자료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기가 없는 경우도 존재 - ○ - - ?? 향후계획 ○ ’20년 신고분 홈페이지 공개 : ’22.2월 내 ○ ’21년 신고분 공개 : ’22.10월 2)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점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 추진배경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건물 대상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준수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 ’20년 에너지다소비건물 286개소 - 주거시설인 아파트 147개소, 병원 30개소 제외 구분 계 상용 IDC 전화국 학교 백화점 호텔 공공 연구소 기타 건물 수 286 100 19 24 46 23 21 11 42 ○ 점검 기간 : ‘21. 12 ~ ’22. 3월 (2월말까지 점검 완료 독려 중) ○ 점검 방법 : 자치구와 서울시가 대상을 나누어 점검 ○ 점검 내용 : 난방온도(20℃ 이하) 준수 여부, 지속적 관리 및 자발적 참여 요청 ??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 ○ 난방온도 점검은 난방온도 준수에 대한 자발적 참여 안내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개선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음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16548(’19.10.18.) 겨울철 건물 난방온도 지정 고시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정 고시 없이 점검 및 계도 조치토록 함 ○ 향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권한 이양시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 및 개선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운영 ?? 추진근거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서울비전 2030(2021.9.15.) ?? 추진배경 ○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울의 건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중?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관리방안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민간 확대 위한 시범운영 대상 선정?관리 필요 ?? 운영 개요 ○ 대 상 : 에너지다소비건물 316개소 중 자율참여 희망건물 - ○ 운영내용 : 건물별 배출허용량 부여(市) 및 감축계획 수립?이행(건물) - 자율참여 건물별 배출허용량 및 ’25년까지 감축 목표 부여 (市 → 건물)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별 자체 감축계획 수립?이행 (건물) - 건물별 감축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 지원 (市 → 건물) ○ 지원내용 : 무이자 융자?보조금 지원,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등 -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개선 등 필요시 무이자 융자 우선 지원, 전문기관 통한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무료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초과배출에 대한 규제 등 제재 근거가 없어 인센티브 위주로 자율적 개선 유도 ?? 향후계획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참여 유도를 위한 대기업 회의 : ’22. 2월중 ○ 학교, 병원 등 건물 용도별 관계자 회의 개최 : ’22.3월~ ○ 자율참여 건물 대상 무이자 융자, 에너지진단 등 우선 지원 : ’22.3월~ 6 제도개선 사항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권한 이양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법률개정 진행 현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1.2.8.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 분리 시·도지사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절차 간소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제386회 국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21.4.23) 소위원회 회부·검토 후 상임위 보고 예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 시도지사는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 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제도개선 건의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관리에 대한 정보 접근 어려움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진단 및 관리지도, 개선명령, 진단기관 지정?취소 등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사용계획 검토 및 이행여부 점검, 에너지다소비업자 신고 접수, 에너지진단기관 관리?감독, 냉난방온도 유지?관리 점검 ?? 지자체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지도 및 개선명령 권한 없음 -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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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412
D000004478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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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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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후변화대응과-2412 | 생산일자 | 2022-02-2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주영B (02-2133-3597) | 관리번호 | D0000044787812 |
분류정보 |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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