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6782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진민자 노정현 신대현 구아미 04/16 황보연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현장점검 추진계획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실태 및 사용량 신고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효율제고 기대요소를 발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도모 1 현황 및 추진배경 ○ 서울시 소재 연간 2천 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사업장(584개소)의 에너지사용량이 서울 에너지 총 사용량의 약 31%를 차지 〈서울 에너지 사용량 현황》 (단위 : 개소, TOE,18년 기준) 총 에너지사용량 (’17년)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사용현황(‘18년) 계 건물 산업 수송 발전 14,990천 TOE 584 465 32 86 1 4,586,889 2,543,617 764,893 1,259,749 18,630 ○ 이에따라 에너지절감 잠재력이 높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진단 및 사용량 신고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 에너지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또한,에너지효율 향상이 가능요소를 적극 발굴, 조기에 에너지 효율사업을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 도모 2 관리실태 및 장애요인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에너지진단 의무 및 사용량 신고제를 시행 중이나, 지나치게 투자의 경제성을 전제,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추진, 소규모 절감항목에 대한 개선사업 시행이 곤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제32조) - 에너지효율 개선효과 10% 이상 및 투자비 회수 1년 이내인 경우 효율개선사업 시행(에너지관리지도 미준수시 개선명령) ○ 건물의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높은 항목 등은 고비용이 소요, 1년 이내 단기간 투자비 회수 전제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곤란 〈주요용도별 대형건물 에너지효율 개선효과 및 투자비 회수기간》 (단위 : %, 백만원, 년) 건물용도 업무시설 (민간) 숙박시설 (호텔) 판매시설 (백화점) 의료시설 (병원) 교육시설 (대학교) 개선효과 16.5 12.6 15.6 19.1 15.5 투자비용 3,173 2,783 3,354 3,828 7,376 회수기간 5.9 8.0 4.8 2.7 7.2 ? 건물 단열 및 고단열 창호 등을 제외한 부분 개선시 예상효과(BEMS 포함) - 자료 :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절감컨설팅 용역(2014) ○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이행강제 의무가 없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미흡 3 개선 추진방향 ○ 서울시 산하 에너지 다소비건물 및 복합용도 에너지사용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에너지효율화사업 전개(공사?공단 포함 28개소) - 물재생센터 에너지자립률 100% 조기 추진 - 서울시 소속 건물의 에너지진단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지도 ○ 공공?민간부문 다소비사업장별 1개이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유도 ○ 민간 다소비사업장 소규모 에너지 절감요소 효율개선사업 권고 및 행정지원 ○ 민간 중?소형 건물의 에너지절감 개선방안 발굴을 통한 제도화 추진 도모 4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일 시 : ‘19. 4. 19(금) 14:00~16:00 ○ 장 소 : 이비스앰버서더 명동 19층 미팅룸(중구 명동1가 소재) ○ 참석자 : 30여명(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서울시, 23개 자치구 담당) ○ 주 관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 내 용 -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 정책 및 사례 -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합동점검 안내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현장 점검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진단 실시 여부 등 검사) ○ 점검기간 : ‘19. 5월 ~ 10월 ○ 점검대상 : 총126개소 -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점검하되, 우선 총사용량 및 전년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 〈 에너지 진단 대상 건축물(3천㎡이상) 》 총 계 에너지사용량 증가 사업장 서울시 소속 에너지진단 대상 126 118 8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사업장 현장방문하여 점검 ○ 점검반 구성 : 2인 1조, 총 3개조 총6명(1개조-공무원 2명, 에너지공단 1명) -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원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점검 추진 - 물재생센터 등 복합용도 사용 환경기초시설 등은 관리부서와 합동점검 〈 담당기관의 주요 역할》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한국에너지공단 비고 에너지사용량 신고 여부 사용량 및 신고량 일치 여부 에너지양 환산 적정 여부 최근 에너지 진단기준 이행 여부 향후 에너지진단 시행연도 기타 사항 - 효율개선항목 제시 사항 - 효율개선사업 시행 여부 확인 추가 효율개선 가능 요소 개선계획 여부 ○ 현장점검시 주요 착안·점검사항 -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진단 이행 여부 - 에너지 효율 개선 요소 및 발굴 및 관리실태 - 서울시 공공건물 에너지진단 기준 준수 여부 - 에너지담당 및 관리자 상담 등을 통한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5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에너지 효율화사업 필요시, 구조·운영개선사업 추진 적극 권고 - 구조개선 : 장기적 에너지효율 제고가 예상되는 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 - 운영개선 : 구조개선 전까지 또는 이전·대보수 계획 등으로 구조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 운영실태를 개선 붙임 1.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점검대상 명단(126개소) 1부. 2.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점검표 1부 3.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개최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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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대기과-6782
D00000360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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