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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648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오준엽 박경서 02/18 정교철 협조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담당자 최태호 -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 및 소방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2022.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 및 소방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 화재 등 재난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및 소방업무 추진을 유도 하고 시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손실보상 운영 계획임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조례 제7102호) ? 현장대응단-1815호(22.2.4.)호?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기본계획? 2 추진방향 ? 재난현장 활동대원의 소신있는 현장활동 지원강화로 조직경쟁력 강화 ?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권리 존중 ? 복잡한 처리절차 및 민원발생 책임추궁 등으로 인한 개인변상 실태 개선 ? 전문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으로 공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 3 최근 3년간 운영결과 구 분 유형별(건) 처리현황(건) 집행예산 (천원) 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기타 지급 미지급(101건) 철회 원인자 기각 진행중 4 추진개요 ?? 운영개요 ? 기 간: 2022. 01. 01. ~ 22. 12. 31. ? 인 원: 3명(팀장 1, 보상기획 1, 보상운영 1) ? 담당지정: 현장민원전담팀 보상기획() ? 예 산: - 예산항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재난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 운영(배상금 등) ?? 청구인 적격 ? ?소방기본법?제49조의3(손실보상)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구조·구급활동 긴급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응급부담)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 ?? 청구시효: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 24시간 신고·접수·처리 운영체계 ? 신 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전화신고 대표전화 ? 접 수: (119광역수사대) 신고접수·현장출동·초기조사 신고·접수 ? 현장출동 초기조사 ? 민원팀 통보 ? 사실확인 ? 보상여부 판단 ? 결과통보 <직 원> < 본부 119광역수사대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처리절차 소방서 광역수사대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민원발생 ? 초기조사 ↓ 민원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청구서 접수 안건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내) ? 통지(10일내) ? 결정(60일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 초과)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 이하)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 → 5 손실보상심의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손실보상 청구 사건 심의 · 의결 ? 구 성: 7명 외부 4명(교수 1, 변호사 3) 내부 3명(소방령) ? 간사지정: 현장민원전담팀 보상운영() ? 정례회의: 홀수 달 세 번째 주 화요일 개최 일정협의 변경 가능 ? 개의?의결: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예 산: - 예산항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 2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주 요 경 력 ※ 위원 연임 추진: 위원(임명직, 정년퇴직일 22. 6. 30.까지 연임) 6 손해사정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운영 ?? 필요성 ? (객관성) 전문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 분쟁 최소화 사례(1건 / 21년) : 손실보상 230만원 청구 → 손해사정 의뢰 → 위원회 90만원 지급결정 ? (정당성) 보상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피해시민 정당한 보상 ?? 운영개요 제2기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기간과 동일 운영 ? 기 간: 22. 1. 24. ~ 23. 6. 30. ? 구 성: 7명(신체·재물·차량 손해사정 각 2명, 법률자문 1명) ? 예 산: ? 예산항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 비용산정: 의뢰 손해사정 전문의원 협의하에 비용 산정 ?? 손해사정 분야별 전문위원 명단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신 체 손해사정 대표이사 대표이사 재 물 손해사정 대표이사 대표이사 차 량 손해사정 대표이사 대표이사 법률자문 변호사 ?? 추진업무 ? (손실보상) 청구액 백만원 이상, 보상심의위원장 요청 시 손해사정 의뢰 ? (분쟁해소) 소방과 피해시민 또는 시민간 분쟁 해소를 위해 필요시 등 ? (위원추천) 제3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해촉사유 발생 7 행정사항 ? 본부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각 소방서, 특수구조단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현장활동과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활동 중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신속히 본부 현장민원 접수 대표번호 으로 지원 요청하기 바라며 ? 119광역수사대는 현장활동중 발생된 사고에 대한 신고접수·현장 출동·초기조사 등 현장민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최근 3년간(2019년 ~ 2021년) 손실보상 처리내역 1부.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손해사정 분야별 전문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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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최근3년간 손실보상 처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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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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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손해사정 분야별 전문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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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648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02-3706-1752) 관리번호 D00000447693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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