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계약업체 안전·보건의무 확보 안내 1. 추진근거 -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계약심사과-857호(2022.1.19.) - 기술심사담당관-1487호(2022.1.26.)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이행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의무 확보 이행사항 ① 공사·용역 발주 시, ‘안전관리비’ 반영 및 정산 철저 ○ 반영대상 : 재해·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공사 및 용역 ○ 산정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규정된 요율 준용(1.38%~3.43%) ※붙임1 참고 ※ 용역의 경우 별도의 법정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준용함. ② 안전·보건의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과업내용서, 공사시방서에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 발주 시, 안전관리비 요율이상 확보 ○ 안전모, 안전복장 착용 의무화 및 공사 진행 시 안전 확보 -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화 ※사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추락위험 장소는 안전대 설치 - 도로상 공사의 경우 ·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 ※특히 야간 공사 시 신호수 배치 철저, 배치 어려울 경우 공사일정 조정 · 야간공사를 실시할 때는 싸인보드카, 야간경고등이 부착된 라바콘 설치 ○ 안전보건 교육 실시 붙임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오원석 주무관 代최원철 관리단속과장 이원철 남부도로사업소장 02/18 차창훈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719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남부도로사업소 (대림동) / 전화 02-3284-5414 /전송 02-841-6458 / ows5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22506
20220222055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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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7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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