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교육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85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문평현 代장성진 02/18 김대권 2022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교육 2022. 2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22년 서울시 불법광고물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교육실시 ?? 교육개요 ○ 일시?장소 : 2.21.(월) 09:00~09:30, 서소문청사2동 11층 대기실 ○ 교 관 : 도시빛정책과장 ○ 참석 인원 : 총12명 (용역근로자 9, , 광고물팀장, 업무담당) □ 교육내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내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공공(구청 행사, 정당, 단체등) 및 상업용현수막 점검 및 정비(즉시 제거) - 자치구 담당직원 협의 및 입회하에 정비(제거) - 정비중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 규정에 의거 정비한다는 내용 설명 -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인 절단가위, 장대가위, 커터칼 등 사용시 충분한 주의 ○ 용역근무자의 업무 자세 - 출·퇴근 시간 준수(지문인식기 사용) ※ 용역원 9명 외 타근로자 대체근무 불가 - 근무시간 중 음주 등 품위손상행위 및 개인적인 용무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이권개입 등 금지 - 정비한 일체의 광고물들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인계 철저(타인 양도 불가) ○ 안전사고 주의 -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작업시, 용역원 1명은 정비 장비를 최대한 단단히 잡고 정비에 임하며 나머지 2명은 행인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며 통행을 제지 - 폭우가 내리는 날 작업시, 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정비 실시 - 이면도로와 2차선 도로 등을 가로질러 게첨된 현수막 정비시, 통행하는 차량을 10m 전·후방에서 용역원 2명이 양방향 통제하는 동안 나머지 1명이 정비 실시 - 높은 전신주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정비시, 용역원 1명이 주의사항(감전사고 유의 등)을 지적해주면서 나머지 용역원 2명이 안전하게 작업 실시 - 차량운행 및 주차시 접촉사고 등 주의 - 근무종료후 퇴근전까지 주차장에 차량 입고 후 퇴근 - 공적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 불가 ○ 선거 관련 불법현수막 정비 관련 - 후보자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9조, 제67조, 제90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스티커 부착된 현수막을 당해 선거구 안의 동(洞)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 가능.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선거기간개시일 : 대통령선거 : ’22.2.15. ~’22.3.8. / 지방선거 : ’22.5.19. ~ ’22.5.31. - 선거 종료 후 건물 및 거리상에 설치한 모든 현수막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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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85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47684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