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8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평현 이양섭 김대권 01/04 최진석 협 조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2022. 1.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불법 현수막 등을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2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광고물의 관리와 정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이해관계 등으로 공공용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기피 등 구조적인 한계 발생 - 구청(동주민센터), 정당, 경찰서 등의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정책홍보 만연 ○ 자치구 수거보상원의 공공용 불법 광고물 정비 기피 - 공공용 불법 현수막은 구청 승인 시 수거(일부 자치구 보상 거부) - 공공용 불법 현수막 정비 시 상업용 대비 크고 무거워 수거 시 위험 ○ 시와 지치구 간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우리시 자체 기동정비반 구성 운영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7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⑦ 시ㆍ도지사는 ...(중략)...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령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6.> ?? 그간 추진경위 ○ 2016. 6. :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제150호) -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 개최(’16.7.26, 시장·구청장 등 300명 참석) - 2016. 8. : 불법 현수막 근절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 ※ ’16. 9. ~ ’21. 12. : 기동정비반 용역 수행 ○ 2017.10. : 불법 현수막 근절 추진계획 수립(2부시장방침 제235호) - 기동정비반 확대·운영 ○ 2018. 1. : 강남권역 2개 팀, 강북권역 2개 팀 구성·운영 ○ 2019 ~ : 강남·북권 통합 운영 구 분 계 공 공 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계 42,843 28,742 10,924 9,552 8,266 14,101 2021년 (2.22.~12.21) 8,610 5,411 1,265 2,538 1,608 3,199 2020년 (2.10.~12.9) 7,432 4,024 1,217 1,960 847 3,408 2019년 (3.7.~12.31) 9,628 6,922 3,006 2,560 1,356 2,706 2018년 (3.7.~12.24) 6,483 4,832 1,422 1,379 2,031 1,651 2017년 (3.6.~12.22) 7,600 5,382 2,833 810 1,739 2,218 2016년 (9.21~12.31) 3,090 2,171 1,181 305 685 919 2 2021년 용역 성과 ?? 기동정비반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21. 2. 22. ~ 12. 21.(10개월) ○ 운영방법 - 구 성 : 3개 팀 9명(팀당 용역원3, 구1) ※ ’21. 7. ~ 12. : 불법현수막 → 불법현수막·전단지로 점검대상 확대로 1개 팀 일 2개 자치구 축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 계약업체 : 범창산업 - 계약금액 : 376,951,000원 ?? 추진실적 ○ 점검일수 : 209일 (2. 22. ~ 12. 21.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정비실적 : 8,610건 (공공용 5,411건 , 상업용 3,199건) 구 분 계 공공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2020년 (2.10.~12.9) 7,432 4,024 (54%) 1,217 1,960 847 3,408 (46%) 2021년 (2.22.~12.21) 8,610 5,411 (62.8%) 1,265 2,538 1,608 3,199 (37.2%) 증 감 1,178 1,387 48 578 761 △209 - 2020년 대비 2021년 점검주기 축소(5일→ 4일)로 불법현수막 정비건수 15.8% 증가(7,432건 → 8,610건)하였으며, - 상업용 현수막 정비건수는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으나, 정당현수막 등 공공용 현수막 정비건수는 전년 대비 34.5% 증가함 ?자치구에서 이해관계 등으로 정비를 기피하는 공공용 현수막을 기동정비반에서 집중 정비하여 전년 대비 정비건수가 증가 3 2022년 용역 운영계획(안) ??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 사업기간 : 2022. 3. ~ 12.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공공용 불법현수막 등 자치구에서 정비를 기피하는 불법현수막 -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에 난무하는 불법전단지(불법사금융, 청소년유해) ○ 기동정비반 운영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금액 : 469,932 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실적을 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옥외광고물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업체 - 1톤 더블캡 3대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업체(계약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 낙찰방법 : 총액입찰(적격심사 : 90점 이상) 4 향후 일정 ○ 2022. 1. : 용역계약 심사요청 및 계약 의뢰 ○ 2022. 2. : 용역 착수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2022. 3. ~ 12. : 용역 시행 ○ 2022.12. : 용역 준공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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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8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44750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