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67(2022.02.15.)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2.2.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의안 번호 대표 발의 의원 (발의일) 주요 내용 2114720 김원이 의원 ('22.2.10.)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 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이종용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2/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leejy@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21740
20220222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335
D000004475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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