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은평병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533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윤정현 이혁수 代이혁수 02/26 남민 2021년 은평병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0. 2. 은 평 병 원 (원 무 과) 2021년 은평병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은평병원 호봉제 적용 공무원들과 공공안전관(청원경찰)에게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공공안전관(청원경찰)도 별도 단위를 구성하여 지급 ??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작 성 자 원무과장 : 김종환☎300-8010 서무팀장 : 이혁수 ☎300-8011 담당 : 윤정현☎300-8012 ??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중 주요비위(금품, 성행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변경 후)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 지급 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 2021. 3. 26.(금)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0%) 계 5 - 부서별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 구 분 계 진료부 간호부 약제과 원무과 계 5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나군 청원경찰 순경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0%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S:A:B:C = 25:50:25: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50:2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지급 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지급단위에서 세부지급단위인 과?담당관 및 4급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S:A:B:C = 30 : 50 : 20 : 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9명, A등급 : 14명, B등급 : 6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9명, A등급 : 14명, B등급 : 4명, C등급 : 2명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3 평 가 기 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 조정점수 40,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실적가점 : 20 상반기 + 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기타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4 평 가 절 차 □ 지급단위별(실국 및 부서) 시행계획 수립?시행 <별표2 참조> ○ 지급단위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지급단위별(실국 및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인원 : (6급) 실국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7급 이하) 부서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은평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 ※ 참관인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일 시 : 2021. 3. 8.(월) 10:00 ○ 심의내용 : 6급이상 공무원 지급순위 명부 확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붙임 2참조)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각 부서(과?담당관 및 4급 사업소)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7인 이내 ○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개최일정 : 2021. 3. 8.(월) 14:00 ○ 심의내용 : 7급이하 공무원 지급순위 명부 확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섬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수렴후 세부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붙임 참조)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을 적용함 5 행 정 사 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인사과) : '21.2.19.(금)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21.2.19.(금) ○ 지급대상 인원보고 (병원 → 인사과) : '21.2.24.(수)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인사과 → 병원) : '21.2.26.(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1.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병원 → 인사과) : '21.3.15.(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원무과) : '21.3.22.(월) ○ 지급조서 제출 : '21.3.22.(월) ○ 지급 : '21.3.26.(금) 붙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 관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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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은평병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533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현 (02-300-8012) 관리번호 D0000042011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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