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교시설 현장점검 근무명령(22.2.20.) 최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교활동 등 22. 2. 20.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근무명령하오니, 임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시 : 22. 2. 20.(일) 다. 점검시간 및 점검대상 라. 처리업무 :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마. 행정사항 : 초과근무수당 소속 부서별 자체 지급 ※ 점검하는 날만 현업으로 정리, 실근무 월 최대 70시간까지 인정가능(정액분 포함 80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상 초과근무 명령 및 태그는 본 근무명령으로 갈음. 끝.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2/19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6 7)
25419292
20220220040008
본청
문화정책과-2370
D000004477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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