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교시설 및 활동 현장점검 근무명령(’22.1.1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근무 명령하오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 : 근무자 명단 참고 - 마. 행정사항 : 아래사항에 대해 소속 기관별 자체 지급 ① 초과근무수당(근무시간 참고), ② 출장여비(4시간이상, 관내), ③ 비상근무수당(8천원) ※ ①②중복지급 불가, 점검하는 날만 현업으로 정리, 실근무 월 최대 70시간까지 인정가능(정액분 포함 80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상 초과근무 명령 및 태그, 출장명령 및 메모보고는 본 근무명령으로 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 주무관 권태환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1/14 전재명 협조자 주무관 김혜강 시행 문화정책과-6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5197257
20220115060007
본청
문화정책과-659
D000004454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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