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상반기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계획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220(2022.0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상반기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계획을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2] 서식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작성 후 2022.2.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교부세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는 ’23년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본청) 및 부동산교부세(자치구)에 반영, 감액됨 붙임 1. 2022년도 서울시 감액심의 대상 안건(본청) 1부. 2. 2022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소명자료 작성 서식 1부. 3. 2022년도 상반기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계획 통보 및 의견제출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버스정책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주택정책과장,자산관리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김수진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2/18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83 /전송 02-2133-0825 / kimsj5686@seoul.go.kr / 부분공개(5)
25418795
20220219054007
본청
재정담당관-1607
D00000447749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