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산림(사방)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산림(사방)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내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6808호(2021.12.30.)와 안전총괄과-1926호(2022.02.03.),산지방재과-1197호(2022.02.10.)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과 관련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산사태 예방사업 안전관리계획서(안)을 개선하여 알려드리오니, 발주부서에서는 산사태예방사업 발주시 적기 검토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산사태예방사업 안전관리계획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 및 서울대 공원담당자,서구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산지방재과장 02/18 류용열 협조자 주무관 손창민 주무관 임병관 시행 산지방재과-14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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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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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관리계획서(산사태 예방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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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산림(사방)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481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4477375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