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산림(사방)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내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6808호(2021.12.30.)와 안전총괄과-1926호(2022.02.03.),산지방재과-1197호(2022.02.10.)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과 관련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산사태 예방사업 안전관리계획서(안)을 개선하여 알려드리오니, 발주부서에서는 산사태예방사업 발주시 적기 검토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산사태예방사업 안전관리계획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 및 서울대 공원담당자,서구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산지방재과장 02/18 류용열 협조자 주무관 손창민 주무관 임병관 시행 산지방재과-14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
25417184
20220219054007
본청
산지방재과-1481
D0000044773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