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813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보상 강우선 김금숙 02/18 권태미 협 조 대응총괄팀장 류정현 0 - 인명?재산피해가 높은 대상 화재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한 -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2022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대형화재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①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 「소방기본법」제16조 ○ 예방과-22432(‘21.10.27.)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제2-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행정예고(안) ② 중점관리대상 현황 ○ 중점관리대상 선정사유에 따른 구분 필수지정(22) 심의지정(22) 대형건축물 의료 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 시설 복합 건축물 지하 상가 다중이용업소 공장 기타 5 8 3 2 4 4 6 4 5 2 1 ○ 용도별 구분 근린 생활시설 문화집회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지하가 복합 건축물 3 1 5 7 2 1 3 2 4 16 ○ 등급별 구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10 30 4 ③ 목표 및 추진방향 ○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재산피해가 발생대상에 대한 정보관리 ○ 소방안전관리 상태 확인 및 맞춤형 안전컨설팅 적극적 화재예방 ○ 위험등급별 개별 화재대응훈련 실시로 화재피해 최소화 ④ 세부시행계획 (현장확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실시 3월/9월 2.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 매월 3. 간부 현지방문 안전컨설팅 실시 수시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운영 취약시기 2. “안전메세지 전송의 날” 운영 매월 (취약요소 집중관리)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 현장확인 시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 현장확인 시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연 1회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 연 중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 연 중 현장확인 [검사지도팀] 1. 정기 소방특별조사 실시 ○ 일시/횟수 : 3?9월 각 1회 ○ 대 상 : Ⅰ?Ⅱ등급 중점관리대상(40개소) ※ Ⅲ급 대상(4개소)은 연 1회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 조사자 : 소방?전기?가스?건축?민간전문가 등 합동 ※ Ⅰ급 대상의 20%는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참여 - 대상별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소방시설과 관련 있는 개별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참여?확인 - 가스계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적정관리 여부 - 비상구?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정상유지 여부 - 전기?가스시설 적정 및 불법건축 사용 여부 등 ○ 결과보고 : 종료 후 7일 이내 본부 보고(별첨서식 활용) 2.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 ○ 대 상 : 전체 대상 ○ 횟 수 : 연 1회 ○ 방 법 : 자체점검결과 제출 시 50% 이상 표본조사 실시 - 자체점검결과 검토 후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선별 - 관계인 직점점검대상, 결과가 “양호” 또는 “부실” 대상 선정 - 주요소방시설 허위, 불성실 여부 정밀 확인 ※ 가스계 소화설비 필수 확인(스티커 부착) ○ 기 타 : 표본조사 시행계획과 연계 실시 3. 간부 현지방문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 일 시 : 화재특별경계근무 시, 명절 전, 연말연시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중 선정 ○ 실시인원 : 내근팀장,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자위소방대 구성 및 소방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자위소방대) 비상 시 상황대응능력 강화 - 소방계획상 형식적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 시 감독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방안전관리 감독 [검사지도팀]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일 시 : 분기 1회(3?6?9?12월)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 주요내용 - 상황에 맞는 비상시 대비 소방계획 수립 및 작성요령 교육 - 가스계소화설비 안전관리 및 작업자 감독 여부 - 내부 소방시설에 관련 공사장 관리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도변경 사항 등 전달 2. “안전매세지 전송의 날” 운영 ○ 일 시 : 매월 둘째주 수요일, 필요 시 ○ 방 법 : 본부(예방과) 문안 작성 후 소방서에서 발송 ※ 소방서별 소방안전관리자 오픈채팅방 등 구성, 개별연락처 확보 ○ 주요내용 - 최근 대형화재 발생사례 및 피해상황 -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필수 숙지사항 - 기상청 기상상황 변동 상황, 이상기후 상황 등 취약요소 집중관리 [검사지도팀]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 ○ 일 시 : 소방특별조사, 안전컨설팅 등 현장 방문 시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내 음식점 ○ 방 법 - 소방계획 내 점포별 음식조리설비 관리 여부 확인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1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영업주 안전교육 실시 - 후드 인근 스프링클러헤드, 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적정성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 ○ 일 시 : 소방특별조사, 안전컨설팅 등 현장 방문 시 ○ 대 상 : 층별 방화구획 적용대상 전체 ○ 방 법 - 층별/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집중 확인(연혁법령 적용) - 피트층, 배관 관통부 내화충진재 확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방화문, 방화셔터 작동상태?고장방치여부 확인 ※「소방시설법」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대응총괄팀] ○ 대 상 : 전체 대상 ○ 횟 수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훈련(현지적응훈련 병행) ○ 주요내용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소방서 합동대응훈련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소방활동자료조사 활용)[현장대응단]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전체 대상 ○ 추진방법 -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주요정보 파악으로 대응능력 강화. - 차량부서 위치, 진입로, 시민 대피로 등 소방작전 전개 - 주요대상 건축물 도면 확보 후 소방안전지도 탑재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대응총괄팀] ○ 기 간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연 중) ○ 추진부서 :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 주요추진사항 - 화재 시 초기대응역량 강화 교육. - 관계자 합동 현지적응훈련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 현장지휘관 중심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대응 중심 훈련 지원 - 중점관리대상물 훈련 요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 훈련설계 ⇒ 훈련지원 ⇒ 장비지원⇒ 훈련평가 및 지도 훈련 방향 제시 일정 협의 및 사전교육 요청 일정조정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및 평가 결과 통보 소방서 대상처 소방서 대상처 소방서 소방본부 대상처 ⑤ 취약성 분석 및 관리 1. 대상별 취약성 분석 ○ 기 간 : 2022년 2월 ~ 10월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전체 ○ 방 법 :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상별 분석 - 화재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 -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발견한 문제점 예) 소방계획서 부적정, 안전관리자 미숙함, 관계인 관심부재 등 - 소방훈련 시 관계인 참여도, 대상 주변 화재진압의 어려움 2. 취약성에 대한 관리방안 제출 ○ 기 간 : 2022년 11월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전체 ○ 제출내용 - 취약성 분석 결과 및 이유(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 취약성 관리방안(구체적으로 작성) 예)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교육, 소방계획 작성 컨설팅, 소방훈련 횟수 증가, 행정적 처분(사용 정지 등) 고려, 유관기관 공동대응방안 마련 등 - 취약성 중 개선된 사항(사례), 횡단전개 가능성(사유) - 2023년 중점관리대상 지속 유지/제외 사유 기재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⑥ 행정사항 ○ 현장방문 시 해당직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수칙을 철저히 지켜 임하기 바라며 청렴?친절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특별관리시설물 대상과 중복 대상일 경우 병행실시할것. ※ 중복대상 : 여의도 63빌딩, 파크원(parc 1),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국제금융센터(콘래드호텔) 에쉐르쇼핑몰, 타임스퀘어 붙임 중점관리대상 취약성별 개선방안 작성서식 1부. 끝. 붙임 1 중점관리대상 취약성별 개선방안 작성서식 대상명 용도 중점등급 건물현황 식 조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 건축허가일 주 소 (도로명 주소) (구 주소) 소유자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방재실 (연락처) 관리실 (연락처) ※ 소방안전관리등급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 소화기 옥내소화전 S P 설비 물분무 등 가스계 옥외소화전 단독경보 비상벨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비상방송 통합감시 완강기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연소방지 건물전면사진 ◈ 화재취약성(작성일 : . . .) ◈ 대응계획 / 개선사항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건축시설/기타) 1. ○원 인 : ○해결방안 : ○검토법령 : ○증거자료 : 붙임참조 ○추진 중 대책 2. 3. 1. 좌측 1번의 취약성 개선 추진사항 ○개선진행사항을 논리적으로 표현 ○개선완료 전까지 추진사항 기재(2022.0.0.) < 소방안전대책 > 1. 2. 작성자 : (인) / 팀장 : (인) / 과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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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1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보상 관리번호 D00000447681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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