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664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구 변두남 원병연 02/18 한정희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른 - 2022년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 (비 전)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한, 안전도시 서울 ◇ (목 표) 안전한 제도?공간?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명 보호 - 5년간(?22~?26년)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매년 2% 저감) ◇ (기 간) 2022. 1월 ~ 12월 ◇ (내 용) 4개 전략 / 22개 추진과제 〈 중점 추진전략 〉 (전략1) 대도시 환경에 맞는 화재안전제도 개선 (전략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전략3)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활동 강화 (전략4) 도시환경 변화 대비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양천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화재안전정책 개요 1. 관련근거 1 2. 수립절차 1 Ⅱ.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분석 2 1. 화재건수 및 피해현황 2 2. 화재원인 및 발생장소 3 Ⅲ.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4 2. 추진방향 5 Ⅳ. 2022년 세부 추진과제 【전략1】 대도시 환경에 맞는 화재안전제도 개선 6 【전략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9 【전략3】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활동 강화 13 【전략4】 도시환경 변화 대비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16 Ⅴ. 행정사항 18 Ⅰ. 화재안전정책 개요 1 관련근거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 ㅇ예방과-1963(2022.1.25.)『2022년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알림』 2 수립절차 (기본/시행) 계획 수립 계획 통보 (기본/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 제 출 (전년도 실적 포함) ㅇ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ㅇ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참 고>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법(제2조의3제3항) 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기반조성 ③ 대국민 홍보교육 ④ 기술개발·보급 ⑤ 전문인력 육성·지원·관리 ⑥ 국제경쟁력 향상 시행령(제6조의3) ①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변화 ②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 시행령(제6조의4) 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제6조의5) ① 시?도지사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②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Ⅱ.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분석 □ 최근 5년 간(’16~‘20년) 화재건수 및 피해현황 ? 최근 5년(‘16~’20년) 간 화재발생 추이 ? (인명피해) ? (재산피해) 인명(사망+부상) 현황(‘16~’20년) 재산피해 현황 (‘16~’20년) □ (화재 원인) 주요 화재원인 (‘16~’20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16~’20년) □ (발생장소) ? 주요 화재발생 장소 (‘16 ~’20년 ) ※소방청 통계 Ⅳ.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 4대 추진전략을 통하여 5년간(?22~?26년)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 서울형 화재안전 제도 개선, 안전한 환경조성, 대시민 화재예방홍보?교육,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 화재사고 사망율 저감 세부시행계획 추진 □ (제도개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울형 화재안전 제도 마련 제시 ㅇ 획일적 안전제도에서 탈피, 사전에 화재위험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제ㆍ개정하고, 화재위험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체계 구축 ㅇ 특히, 주거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및 물류창고 등 화재안전성 강화 □ (안전한 환경)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ㅇ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은 높이는 한편, 재난약자 거주·사용시설의 취약성은 낮추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 (교육홍보) 시민들이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ㅇ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홍보 및 안전체험을 통한 직접 경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안전의식 제고 □ (인프라 확보) 빅데이터 기반 화재안전정책 추진 미래안전 확보 ㅇ 안전한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중심의 안전정책 및 기술역량 강화 2 추진방향 비전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한, 안전도시 서울 목표 안전한 제도?공간?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명 보호 추진전략(4) 중점과제(24) 1. 대도시 환경에 맞는 화재안전 제도 개선 ① 서울형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등 마련 제시 ② 주거시설 안전를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③ 대형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④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⑤ 소방시설법 분리·강화 및 체계적인 소방안전정책 추진 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①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안전관리대책 추진 ②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관리 강화 ③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④ 중증청각장애인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감지기 보급 ⑤ 화재에 강한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 ⑥ 다중이용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⑦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3.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활동 강화 ①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②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방안전교육 방식 다변화 ③ 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 및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 홍보 ④ 소방안전문화 행사 리모델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 ⑤ 시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소방안전문화 환경 조성 4. 도시환경 변화 대비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①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방안전정책 추진 ②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난대응체계 구축 ③ 대시민 안전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확충 ④ 소방시설의 점검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확대 Ⅳ. 2022년 세부 추진과제 전략1 대도시 환경에 맞는 화재안전제도 개선 1-1 서울형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등 마련 제시 □ (현황) 건축물의 복잡·다양화, 다수인명피해 우려, 사회적 이슈 재난 등 특수한 장소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필요 ㅇ 지하시설물(도로터널 등)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적용(’21. 9월) - 호스릴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강화 및 재난위치표지판, 화재감시 CCTV 설치 - 도로터널 높이(시설한계선) 설정, 비상도로 확보 및 수직안전구 설치 등 ㅇ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22. 1월) -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4개 분야 20개 항목 151개 기준 □ (추진방안) 대도시 환경 변화 및 신산업, 신에너지 등장 등에 따라 화재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ㅇ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등의 설치 기준 마련(’22. 3월 중)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시 CCTV, 방화벽 설치 등 ※ 각 분야별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기술자문, 소방기술심의 등 1-2 주거시설 안전를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현황) 최근 5년간(’16년~’20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화재의 41.6%를 차지함 ㅇ 현행 소방시설법 적용 한계, 주거시설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미흡 ㅇ 성능위주설계 제외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대응 및 안전사각지대 발생 □ (추진방안) 건축허가 동의 및 성능위주설계 시 적용 화재안전성 강화 ㅇ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아날로그감지기 및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스프링클러 수원 상향 등 ※ 행정예고(‘21.10월) → 규제심사(11월~‘22. 3월) → 제정발령(‘22. 5월) ㅇ 성능위주설계 기준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 및 시행 - 건축허가 동의 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화재안전성 강화 ㅇ 화재 시 상층부 수직 연소확대 방지 및 신속한 피난대피 환경 조성 -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및 옥상 출입문 피난구유도등, 피난유도선 등 설치 1-3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 (현황) 최근 대규모 물류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나, 화재안전 관리는 소홀하여 대형화재 발생의 위험성 상존 ㅇ ?21.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1명) 및 재산피해(약 3천억원) 발생 □ (추진방안)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 ㅇ「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강화 적용 -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특수감지기(공기흡입형) 설치 의무화, 대량 방수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 초기 화재 제어 ㅇ 지하층 대공간 물류창고 대상 화재안전컨설팅 추진(분기 1회)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시인성 확보 지도 등 ㅇ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 강화 - 특급 대상을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소방서 제출 ㅇ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전기안전관리자 등 타 법상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1-4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 (현황) 무허가 장소 인화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존재 ㅇ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으로 매년 단속되고 있음(고의성) ㅇ 소량위험물(지정수량의 1/5이상) 저장·취급 시 시설기준 미비 - 대상별(건축공사장, 자동차공업사, 대학교 연구실험실,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등) - 시기별(겨울철 건축공사장 고체연료, 코로나19 관련 손소독제 등) □ (추진방안) ㅇ지정수량이상 취급대상(건축공사장, 자동차공업사, 대규모점포 등) → 허가 유도 ㅇ 소량위험물 취급대상(연구실험실, 인쇄공장 등) → 안전 캐비넷 설치 유도 - 안전 캐비넷에 대한 국내기준은 아직 부존재(향후 조례에 의한 안전기준 신설 필요) ㅇ 시행규칙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의 적극적 적용 1-5 소방시설법 분리·강화 및 체계적인 소방안전정책 추진 □ (현황)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그간 시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에 한계 □ (추진방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분야와 소방시설 분야로 분리 시행(‘22.12.1.) ㅇ 화재예방·소방시설 분야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시 개선과제 등 제도개선 건의( → 소방청) 및 시행 전 분야별 사전 대비 현 행 분리ㆍ강화 방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전략 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2-1 화재취약대상 적극적 안전관리대책 추진 □ (현황)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코로나19 관련시설,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시설 등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적인 안전대책 필요 □ (추진방안) 도시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기별, 테마별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 ㅇ (시 기 별) 연중 집중관리, 봄철, 겨울철, 명절(설, 추석) 등 화재취약시기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ㅇ (테 마 별) 대통령선거(3.9.), 지방선거(6.1.), 중대시기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1~4월) 등 안전대책 추진 ㅇ (주요내용) 대상별 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 화재안전컨설팅 및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안전순찰, 현지 적응훈련, 특별경계근무 등 추진 ※ 전국 최초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구성 운영(’22. 3월 중) 2-2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관리 강화 □ (현황) 국가핵심기반 시설 등 전국 특별관리시설물 중 12%(885개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중추적 역할의 항상성을 위해 대상별 관리방안 마련 ※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 공항,철도,도시철도,지정문화재,산업기술단지,지하구,석유시설,천연가스시설,전통시장,발전소 등 □ (추진방안) 대상물 자체 안전관리능력 향상 및 소방서 대상별 지도·감독 강화 ㅇ 적극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소방활동자료 및 소방훈련 강화 ㅇ 유사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 대응체계 구축 2-3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 (현황)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법제화(?12.2.5.),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수립 ?? (소방시설법 제8조) 신규주택 ?12. 2. 5.부터 적용, 기존주택 ?17. 2. 5.부터 적용 ?? (주택화재의 위험성) 주택화재는 화재의 28.6%, 화재사망자 46.3% 이상 발생(’18~’21년) □ (추진방안) 주택용 소방시설 취약계층 무상 보급 및 일반계층 자율설치 홍보활동 강화 ㅇ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우선 무상 보급 확대 - (우선보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대보급)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인력 활용 소방서비스 확대 화재예방 교육 및 안전정보제공 등 관할 구청 및 요양보호기관과 연계 추진 ㅇ (일반계층)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자율설치 문화확산 집중 홍보 - 언론 및 방송매체, 주택화재예방 시민생활접점 영상홍보매체 중앙일간지 전면광고, SNS, 시청 시민게시판 1개소, 시내 미디어보드 등 131개소 - 시민 안전의식 향상 생활밀착형 다중이용장소 등 콘텐츠 활용 기차역,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판매시설 대형전광판 등 2-4 보이는 화재감지기 보급 □ (현황) ㅇ □ (추진방안) ㅇ 서울시, 자치구 등 중증 청각장애인 관리 정보활용 보급 추진 ㅇ 화재감지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감지기 시범 보급 - 시각표시 기능 감지기 KFI 인증 및 조달청 물품 등록 제품 소리와 빛을 함께 경보하는 화재감지기로 청각장애인 화재인지 가능 2-5 화재에 강한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 □ (현황)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주거밀집지역 화재안전 사각지대 발생 ㅇ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 및 시민자율 초동대응 한계 □ (추진방안) 서울안전마을 조성(2개소) 시민자율 초기 대응력 강화 ㅇ 보이는 소화기, 정차금지 노면표시, 로고젝트 설치 및 자치구 CCTV, 스마트폴 등 연계 화재 감시시스템 구축 ㅇ 지역주민 안전마을지킴이 위촉 및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소방교육 등 ※ 화재예방 순찰 및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활용 초기진화, 대피유도 등 ㅇ 주거밀집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등 비상소화장치 개선(2개소) 시민자율 초기대응력 향상 (기존) 수관연결 방식→ (개선) 호스릴 방식 2-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현황) 다중이용업의 신종 업종 추가 및 시민들의 영업장 이용 증가 대비 휴?폐업 후 영업 재개 업소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점검 필요 ㅇ 다중이용업의 종류에 신종 3개 업종 추가(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22.6.8.시행) ※ 현행 23개 업종에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3개 업종 추가(26개 업종) ㅇ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휴?폐업된 영업장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발생 □ (추진방안) 시행규칙 개정(2021.12.7.) 후 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되는 3개 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전수 조사 실시 ㅇ 법령 시행(2022.6.8.)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됨을 알리고, 영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안내 ㅇ 신종업종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정기점검 실시안내 및 우선적으로 소방특별조사 실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내에 통보 ㅇ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표준교재 개발 등 운영방식 내실화 (현행) 영업주 및 종업원 중 1인 이상 → (개선) 영업주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 2-7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현황) 위험물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관성·전문성이 부족한 위험물 업무집행 사례 빈발 위험물 업무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임 ㅇ 관계인이 정기점검 후 결과 자체보관 등으로 부실점검 우려, 업무관행에 대한 소방서장의 정기적 행정감독 근거 미비 ㅇ 위험물시설 사고로 매년 약 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무허가시설 사고에서 사상자 11명 발생(경기 안성 무허가사고, ‘19.8월) □ (추진방안) ㅇ 위험물 직무회의(연 2회) 및 소통강화 회의(매주 화요일) 확대 실시 및 소방검사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관계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ㅇ 제조소등 관계인의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이행을 통해 관계인의 자기책임성 강화 ㅇ 무허가 위험물시설 등 사고 취약대상에 대한 불시단속 강화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현황)「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 법 적용대상에 다중이용업소(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소상공인 제외)가 포함됨 ㅇ 법 적용대상 영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영업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대통령 지시(?21. 10. 5.)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전에라도 현행「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 □ (추진방안) 법 적용대상 영업주 안전컨설팅 실시, 화재위험평가 등 실시 ㅇ 영업주에게「중대재해 처벌법」시행을 알리고, 영업주의 의무와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ㅇ 법 적용대상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 정기적으로 영업장별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관서에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시설을 지정하고 화재안전관리 강화 영업장별 화재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 안전관리 대책 반영, 미흡한 사항은 조치명령 ㅇ「다중이용업소법」개정으로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의무 강화 영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점검(분기 1회)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과태료) 신설 전략 3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활동 강화 3-1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현황) 소방안전교육 기회가 부족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위험노출 및 안전사고 지속 발생 □ (추진방안) 부처협업, 취약계층 매칭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ㅇ 안전교육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 민?관 협업 추진 구 분 주요내용 ?21년 ?22년 장애인 훈련생 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장애인 직업훈련생 직업안전 교육(고용노동부) 2만명 3만명 국내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거점시설 연계 교육(법무부) 6천명 1만명 ㅇ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제작?보급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ㅇ 서울런(SEOUL LEARN)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자료 지원 강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학습사이트 ㅇ 대상별(외국인, 장애인 등) 보조강사 인력풀 구성하여 의사소통 지원 (외국인) 언어권별 외국어 능통자, (장애인) 수화 및 점자 전문가 3-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방안전교육 방식 다변화 □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실적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원격교육 방식 도입하여 현재까지 33만명 비대면 교육 추진 □ (추진방안) 비대면 교육 확대 및 수요자 중심 교육방식 다양화 ㅇ 소방체험관「온택트(On-Tact) 체험교육」운영 확대 및 소방서별 지역방송시설 보유기관과 협업을 통한 비대면 교육 강화 ㅇ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소방안전교육 One-Stop온라인 통합예약 및 SMS 알림 서비스 제공 가능 ㅇ 대국민 교육용 영상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언론, SNS 등 활용한 적극적 안전교육?홍보활동 추진 3-3 「생명의 문 비상구」확보 및 「불나면 대피먼저」집중 홍보 □ (현황) 다중이용시설 등 비상구 확보 및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추진 □ (추진방안)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 및 불나면 대피먼저, 문닫고 대피하기 등 집중 교육?홍보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확보 및 대피훈련 등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중요성 인식을 위해 눈에 쉽게 띄는 홍보물 제작·보급 등 안전문화조성·확산 ※ 설치대상 : 판매시설, 영화관, 찜질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 우선 설치 ☞ 피난안전 픽토그램 제작 소방관서 배포(약 50,000부 / ‘22. 2월 중) ㅇ 화재 시 우선 대피의 중요성 및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 강화 ※ ① 소방차 길터주기 + ②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 + ③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 ④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홍보 병행 ? 화재 시 일사분란하게 서로가 협력하여 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 ② 119신고 ③ 초기소화 ? 초기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황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 교육 3-4 소방안전문화 행사 리모델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 □ (현황)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추진 □ (추진방안)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ㅇ 메타버스, 유튜브, 영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동시에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하는 행사 추진 ?? (경연대회) 4개(119소방동요, 불조심 어린이 마당, 119안전뉴스, 소방안전강사) ?? (공 모 전) 5개(소방안전작품(사진, 캘리그라피, 창작이미지, 포스터), 119 응급처치영상 공모전) ?? (행 사) 2개(서울안전한마당,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ㅇ 대회 및 행사의 추진방향을 달라진 시대적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여 IT 및 SNS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흥미로운 안전문화로 활성화 3-5 시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소방안전문화 환경 조성 □ (현황) 대시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환경조성 부족 대부분의 대회와 행사들이 오랜기간 답습 및 노후화에 정체되어 있고 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폐쇄적 여건을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 높이에 맞도록 방안 강구 □ (추진방안) 사회변화에 맞는 시민참여형 소방안전문화 조성 ㅇ 소방안전문화 콘텐츠 국민 제작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영상콘텐츠 제작팀(제작) ⇒ 본부 유튜브 및 페이스북(업로드) ㅇ 개인 미디어 환경에 맞춘 유명 유튜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일방적인 안전 메시지 전달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콘텐츠 전략 4 도시환경 변화 대비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4-1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방안전정책 추진 □ (현황)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축물 정보, 주변환경, 유해위험정보 등 분산된 데이터의 실시간 정보지원 및 과학적 현장대응 필요 ㅇ 4차 산업 혁명시대 데이터기반 소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울소방 빅데이터 분석 포털 구축 필요 □ (추진방안) 소방 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구분 목표 내용 ㅇ 서울소방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소방청?서울시 빅데이터플랫폼 연계 활용한 데이터기반 소방서비스 계획 수립 ㅇ 빅데이터 분석 포털 구축, 서울소방 정책통계 및 안전지표 등에 안전경영 데이터시각화 포털 구축, 분석통계, 분석도구, 분석과제 등을 공유할 수 있은 내부운영 환경 마련 4-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난대응체계 구축 □ (현황) 전통시장은 노후시설 및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특히 취약시간대에는 초기 인지가 어려움 ㅇ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AI), 기계학습(딥러닝) 등)을 통해 초기 재난인지·신고·정보제공 등 첨단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 (추진방안) 정확한 화재인지·신고·정보 제공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ㅇ 엣지AI CCTV 전통시장 시범 설치 화재인지 기술 실증 - 정확한 화재인지·신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첨단기술 효과성 시험 -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시 기술활용 및 확대 추진 ㅇ 자치구 CCTV 정보를 소방안전지도 연계 활용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서울시 자치구 CCTV 정보를 재난발생 시 현장대원들에게 제공 및 활용 ㅇ - 2D 소방도면은 복잡하고 직관성이 부족하여 출동대원들에게 활용에 한계가 있어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3D 실내지도 구축 4-3 대시민 안전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확충 □ (현황)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발생 □ (추진방안) 안전교육 소외지역 등 빈틈없는 교육기반 구축 ㅇ 권역별 1체험관 건립을 목표로 미건립 지역 순차적 확충(동북권 및 서북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권역별 확충 추진(기존 동남권-광나루, 서남권-보라매) 구 분 위 치 규 모 공사기간 건립예산 ㅇ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 체험교실 확충 및 보강 ? 체험교육시설 현황: (체험관) 2개소, (소방안전교실) 23개소, (체험차량) 5대 이동안전체험차량 3(용산, 송파, 강북), 지진전용체험차량(강동, 성북) 4-4 소방시설의 점검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확대 □ (현황)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업무자에 대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습과 체험을 위한 교육장 운영 ㅇ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9개소(소방서 7, 체험관 2) - (소방서) 영등포, 성동, 성북, 구로, 도봉, 송파, 중랑소방서 - (체험관) 보라매,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 (추진방안) 관계인 등 소방기술인력 실습과 시민 소방시설체험을 위한 교육장 확대 추진 ㅇ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 1개소(‘22년 상반기)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 목표 달성에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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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64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477112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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