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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추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간호2과-1155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결 재 홍민영 김원희 02/17 민선정 협 조 2021.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추가) 결과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와 관련으로 2021년 특수건강진단 검진자중 질병유소견자 대상으로 추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관리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3조 (고용노동부)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 관리기간: (1차) 2022. 2. 10. (2차) 2022. 2. 11.~2. 17. □ 관리대상: ※ 질병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 관리방법 ○ 1차 : 산업보건의 방문시 보건관리자가 대상자 검진결과지로 건강상담 ○ 2차 : 대상자에게 1차 결과 안내, 보건관리자가 대상자 유선 및 대면 상담 □ 관리결과 연번 부서 이름 검진소견 1차(22.2.10) 2차(22.2.11~2.17) 산업보건의 의견 보건관리자 대상자 상담, 관리 1 2 3 4 5 6 7 8 □ 향후계획 ○ 2022년 특수건강진단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 대상자 건강관리 실시(원무과 협조) ○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대상자에 대하여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필요시 제공 ○ 질환관련 정보 제공,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질환 예방 활동 실시 붙임 2021 특수건강검진 추가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 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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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특수건강검진 추가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 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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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추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2과
문서번호 간호2과-1155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영 (02-3156-3307) 관리번호 D000004476461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 > 산업보건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