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팀-6093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애련 박은경 06/04 김훤기 협 조 정수과장 방진표 정수시설과장 이천영 2021년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2021. 6. 2021년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기관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의2 ?? 총무과-4915(2021.3.25)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Ⅱ 추진방법 ?? 작업환경 측정 실시 ? 측정일시 : 상반기 2021.6.15(화), 하반기 10월중 예정 ? 측정대상 : 중앙제어실, 실험실, 계측기반, 가스반, 고도처리반 ? 측정기관 :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특수건강검진 실시 ? 검진일시 : 연 1회(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검진장소 : 구의·암사아리수정수센터(6개 정수센터 통합검진실시) ? 검진기관 : 삼육서울병원(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지정기관 Ⅲ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8,0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3,000천원, 하반기 3,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1,900천원 ? 지급방법 : 행정관리팀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보고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총무과로 결과 제출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출 - 특수건강검진 진단후 법인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처리 붙임 :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안내 공문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1부. 3.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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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문서번호 행정관리팀-6093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애련 (02-3146-5314) 관리번호 D0000042708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