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 철저 및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 철저 및 안내 1. 의정담당관-11015(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가 강화되었음에도 의원 겸직신고가 누락되거나 임기만료 및 겸직소속 단체명교체 등 겸직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3. 법 개정으로 시의원 겸직내용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되므로 소속의원 및 관련직원 등에게 겸직금지 관련규정 안내를 철저히 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및 겸직변경신고에 대하여 누락되거나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당부드립니다. 가. 겸직 금지강화 주요내용(지방자치법 개정) 1)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함(제43조제5항)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④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2) 겸직내용 연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제43조제4항) 3) 의장은 겸직위반 시 사임을 권고하여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야함(제43조제6항) 4)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제66조제1항) 나. 겸직 신고기간 1)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제43조제3항) 2)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제43조제3항) ※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함(서울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0조의2) 겸직 관련 의원 조치사항 ★ 현재 겸직신고된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 의원은 법 시행일(2022.1.13.)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2022.7.12.일 이내에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함(부칙 제17조 경과조치) ★ 법 시행일(2022.1.13.) 이후로는 겸직 위반 대상은 겸직하여서도 안되고, 겸직신고도 불가함 다. 겸직 금지 위반시 조치사항 1) 의장이 겸직 사임 권고하여야 함(제43조제6항)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당연퇴직(제90조) 3)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제98조) 4) 징계종류(제100조)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제명 ※ 의원이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서울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 붙임 1. 겸직(변경)신고서 1부. 2. 겸직관련법령 1부. 3. 겸직관련 연관법령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성은혜 의정지원팀장 정진영 의정담당관 02/1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73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4층 / http://smc.seoul.kr 전화 2180-7797 /전송 2180-7808 / softya09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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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 철저 및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737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2180-7797) 관리번호 D0000044764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원운영지원 > 의회의원활동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