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081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윤동렬 이용호 02/17 정진숙 2022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Ⅰ. 추진근거 --------------------------- 3 Ⅱ. 추진방향 ----------------------------- 3 Ⅲ. ’21년 추진실적 ------------------------ 3 Ⅳ. ’22년 세부추진계획 -------------------- 6 1.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 ------------------------- 6 2. 덜어먹기 등 식문화 개선 정착 -------------------- 8 3. 안전한 외식 환경 구축 ---------------------------- 8 4. 음식문화 개선 국민참여 홍보 --------------------- 10 Ⅴ. 행정사항 ---------------------------- 11 【붙임 1】자치구별 우선구역 선정 운영 현황 【붙임 2】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선정 기준표 【붙임 3】모범업소 가점 부여 기준 목 차 2022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계획 외식 위생관리 및 식문화 개선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지정절차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1-73호) ??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식약처, 2022.1.21.) Ⅱ 추진방향 ??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 덜어먹기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문화 개선 정착 ??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 등 안전한 외식 환경 구축 ?? 식문화 의식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Ⅲ ’21년 추진실적 ?? 자치구 주요 추진실적 §2022년 달라지는 사항§ (’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발췌) 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확대 ?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무인 편의점·카페 등 무인 식품취급시설 위생점검 강화 -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취약항목 지도·점검 강화 ②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규업무 반영 ? 공유주방 운영업 법제화에 따른 위생관리 세부기준 신설 - 공유주방 제도 시행(’21.12.30)에 따른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규정 신설 - 공유주방 제도가 위생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지도·점검 주기 강화 지도점검 주기 : (’21) 1회/격월 → (’22) 1회/월 ? 음식점 조리식품 재처리 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 관리 강화 - 양념 고기 등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도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신설(영업정지 7일) ? 집단급식소의 급식안전관리 기준 신설(고시 제정) -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강화(’21.10.13 시행) 식재료 검수 등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 점검표 등 기록 보관(3개월) ③ 국회 지적 및 언론 이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반영 ? 배달음식점의 특별점검 확대 등 안전관리 지속 강화 - 국민 다소비 조리음식별 특별·상시점검 실시, 배달앱 등록 음식점 내 위생 불량 등 행위 집중 점검 Ⅳ ’22년 세부추진계획 1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 ( ② 소비자 선호도 반영한 위생등급 지정 다변화 ○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 선호도가 높은 음식점 및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등급 참여 유도 - 자치구별 ‘위생등급 적용 우선구역’ 선정 후 신청 추진 세부현황 붙임 1 참조 위생등급 적용 우선구역 선정 √ 음식점이 모여있는 일정한 구역으로, 구역 내 음식점에 대한 등급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쇼핑몰, 백화점, 병원, 공공기관 등) √ 지역 맛집, 특정 테마와 결합·운영되는 음식점, 지역별 음식특화거리 등 - 지역 상인회, 관련 협회 등 간담회 실시, 우선 기술지원을 통한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 사전모니터링 평가점수 80점 이상 ▶ 현장신청 보완 필요 ▶ 기술지원 (자체, 인증원 요청) ▶ 보완사항 개선 (모니터링) ▶ 지정신청 사전모니터링 : 평가자 교육을 이수(14시간 이상)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배달음식 소비 및 위생관리 요구 증가로 배달앱 등록 음식점 지정 확대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지도·점검 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 지정업소 선정, 등급 지정으로 연계 - 치킨, 피자 등 배달 위주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점 지정 확대 ③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 - 자치구별 기술지원 필요업소를 발굴하여 인증원에 기술지원 추천 ○ 등급 지정업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전 현장 컨설팅에서 지정 이후에도 기술지원 지속 제공 ④ 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하여 자치구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추진 - ○ - ○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시설 개선 자금 융자 등 지정업소 지원 - 2 덜어먹기 등 식문화 개선 정착 ① 덜어먹기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덜어먹는 기구 제공은 양호한 수준이나 반찬까지 덜어먹기, 개인용 반찬 제공 등은 지속 확산 추진 - 반찬을 덜어먹을 수 있는 공용집게, 개인별 소형 용기 등 지원 - 위생적 수저관리(수저 포장, 사전 비치 등) 실천 이행 계도 ○ - 칼 소독기, 항균도마 등 위생설비 지원, 주방CCTV 설치 사업 등 ②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감소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 남기지 않도록 적정량 제공, 반찬 가짓수 줄이기, 소형찬기 사용 등 간소한 상차림 권장 등 좋은식단 실천 지속 추진 ○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유도 - 음식 포장용기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홍보 3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①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 및 식문화 개선 실천 유도 ○ 모범음식점 심의(신규ㆍ재심의) 시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점검 강화 - ○ 위생등급 신청ㆍ지정업소에 한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지자체별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운영(권고, 지자체별 지정기준 마련) - 모범음식점 외 기타 음식점 인증제도와 위생등급제 연계 운영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음식점 대상 인증 실시 등 - ○ 모범음식점 지정 평가 시 로봇 서비스 음식점의 로봇은 ‘식품용 기구’에 준하여 평가, 덜어먹기 등 이행업소에 가점 부여 세부 평가기준 붙임 3 참조 ②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위생 취약업소 등의 주방 컨설팅 및 위생교육 지원 - 상대적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소규모?영세업소의 위생 강화를 위한 주방 컨설팅 및 식재료 보관 교육 등 대상 : 전통시장 내 음식점, 횟집, 정육식당, 분식점 등 - 위생 취약업소 지도를 위해 자치구의 자체 컨설팅 사업과 더불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과 병행 추진 ○ 식품안전을 위한 시설 및 위생용품 지원 - 소규모?영세업소 대상 손씻기 시설, 자외선 칼 소독기, 항균도마, 횟집 세균오염도 측정, 앞치마, 식탁보(친환경 세팅지) 등 지원 -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중식당, 치킨) 대상, 배기후드ㆍ환풍기 청소 지원 등 ○ 개방형 주방설치 사업 추진 - 조리장 바닥, 벽, 천장,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시설 개·보수,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등), CCTV 설치 비용 지원 4 음식문화개선 시민 참여 홍보 ① 식문화 의식 전환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육ㆍ홍보 ○ 가정에서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주부 등 대상 홍보 ○ 인증샷 이벤트, 포스터 그리기 등 각종 행사를 통한 참여 독려 ② 위생등급제 확산을 위한 홍보 ○ 아파트 승강기, 버스 등 생활밀착형 홍보로 위생등급 표출 확대 ○ 자치구 지역 방송, 일간지,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지역 입소문 마케팅, 관광 책자(사이트), SNS 등을 통한 지역 홍보 강화 ○ 영업자 위생교육 시 위생등급제 도입 필요성 강조 및 교육·홍보 ③ 대시민 공동캠페인 등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 음식점 위생점검 시 식문화 개선사항 확인 및 지도 병행 ○ 음식문화개선 의식전환을 위한 대시민 공동캠페인 전개 -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기관 등과 합동·연계한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추진 음식점 정기 방문, 협회 홈페이지, 행사, 협회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홍보 ○ 경연대회, 페스티벌 등 행사 시 음식문화개선 홍보 강화 - 식품안전의 날, 지역축제 등 개최 시 덜어먹기, 위생등급제 등 홍보·캠페인 등 부대 행사 진행 Ⅴ 행정사항 붙임 1. ’22년 자치구별 위생등급제 우선구역 선정 운영 계획(안) 1부. 2.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선정 기준표 1부. 3. 모범업소 가점부여 기준 1부. 끝.
25406251
20220218052007
본청
식품정책과-4081
D0000044761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