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12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규철 하종식 박종수 02/16 박미애 협 조 공원운영과장 유병오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조경지원과장 김달용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총무팀장 곽선아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시설관리팀장 김현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도급공사 및 용역에 대한 안전관리(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2.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도급공사 및 용역에 대한 안전관리(예방 및 대응) 매뉴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 및 용역에 대한 안전관리(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공원운영과-603(2022.1.14.)】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공원운영과-1539(2022.2.8.)】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50억미만의 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조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는 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우리 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급공사·용역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지도(1억이상 공사) 시행. Ⅱ 추 진 방 향 ?? 도급공사?용역 등 사업추진 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범위 정립 Ⅲ 단계별 내용 및 절차 ?? 도급공사·용역분야 발주자 및 시공자 단계별 내용 및 절차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 기초자료 제공 안전관리 및 집행계획 및 시공계획서 최종 접수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 기초자료의 확인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 작성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재검토) 안전관리비 집행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교육의 실시 (SNS교육 시행 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확인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안전확인 파파라치 등)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SNS 교육 등)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제출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 검토회의 개최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확인 시민안전위해요소 및 시공위험요소의 발굴 및 적용 (or 설계자) 설계반영 조건 확인, 사전안전 점검 안전고려 과업지시서 작성 (or 설계자) 시민안전위해요소 점검 (예비준공검사시 등) 시민안전위해요소 검토 및 조치 (예비준공검사시 등) 시민안전위해요소 조치 확인 (준공전) 시민안전위해요소 등 착공 전 최종확인 시민안전위해요소 점검 및 반영 제출 구분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도급자) 사업계획 설계시행 발주 및 착공 전 착공 후 시공완료 및 준공 Ⅳ 메뉴얼 계획(안) 1 사업계획 수립 시 예방대책 1. 설계반영 조건 확인(발주처, 설계자) ○ 시민안전위해요소 및 근로자의 안전위해요소가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민과 근로자의 관점에서의 안전성, 적정공사기간, 안전관리비 확대 반영. - 입찰공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은 낙찰률 적용없도록 명시 등 - 현장여건에 맞도록 신호수, 장비유도자 등 적용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1.23.)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 관리비 계상기준’ 규정 준용 2. 공사·용역 등 사업 대상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확인 시행 ○ 붕괴우려 건축물, 석면 등 향후 사업추진 시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조진단 및 석면조사, 지반조사 등 사전 안전점검 수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 등의 발생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련 점검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2 공사 및 용역 설계 시 예방대책 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과업지시서) 작성(발주처, 설계자) ○ 건설공사의 시민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 작성. -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한 위험요소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설계 반영 - 해체 및 개·보수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 반영 -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설계 단계시에 반영 등 - 시민안전을 고려, 시설물 준공 후 이용상 안전사항 반영 여부 확인. ※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자문 등)을 통해 건설안전 반영 2. 시민안전위해요소, 시공위험요소의 발굴 및 적용(발주처, 설계자) ○ 본 사업의 시민안전위해요소 및 근로자의 안전위해요소가 없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저감대책을 발굴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 ※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자문 등)을 통해 건설안전 반영 3 발주 및 착공(수) 전 예방대책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제공(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도급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상황(유해물질, 접근성, 지하매설물, 작업 난이도, 현장 시공법 등)의 정보 제공.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붙임1)(도급자 → 발주처)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검토회의 개최(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시행시기 : 건설공사 착공(수) 전 ○ 참석대상 : 도급자(대표, 현장대리인 등), 발주처(팀장,담당공무원) ○ 회의내용 : 건설공사(용역) 시행을 위한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 등 적정여부.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날인 ○ 향후계획 : 계획서 보완 완료후 제출토록 통보 3.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시공계획서 접수 및 승인통보(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문서 접수 시행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 제출도서의 심사결과(승인 여부) 통보 (발주처 → 도급자) 4. 착공(수) 전 최종 시민안전위해요소 등 확인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사업의 착공(수) 전 최종 확인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시민안전위해요소 및 시공위험요소를 재차 확인하여 불안전요인 제거 예) 위험요소가 있는 자재의 반입여부, 시공방법의 위험 요소 등 점검 ※ 도급자는 면밀한 검토 후 확인된 시민안전위해요소에 대해 발주처에 실정보고 시행 4 착공(수) 후 예방대책 1.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현장 감독시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 철저 ※ 사안에 따라 구두지시 후 재차 동일 사항 적발·적출 시 공사중지 명령(이행 후 공사 재개) ○ 지병 및 질병을 갖고 있는 근로자 현장투입 금지 ○ 5개 위험공종 설치 및 해체 시 사전작업 허가제 실시 - 철골구조물, 동바리(비계),타워크레인, 고소작업, 콘크리트 구조물 ※ 휴일(주말 및 공휴일) 공사 시 사전 발주청 승인 후(문서) 공사시행 ※ 위험공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감독관이 사전점검 및 입회하여 시행 2. 안전관리비의 집행확인(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현장내 안전관리비(공사장 및 작업자 안전조치)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토록 안내 및 확인 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3. 공사장 및 작업자의 안전점검 확인(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공사장 및 작업자의 안전 여부 수시 확인 및 점검 - 작업자의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여부 확인 - 공사장의 불안전요인의 발견 및 조치 등 확인 4. 작업자의 안전교육 확인(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작업시작 전 현장 내 안전교육 실시 후 시행 ※ SNS를 통해 작업 전 감독관에게 통보(사진 등) 후 시행(현장대리인→감독관) 5 시공완료 및 준공 시 예방대책 1. 안전관리비의 집행정산(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검토비용(산업재해예방지도점검비 등), 공사장 안전관리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등 적정 집행 여부 확인. - 현장여건에 인한 불가피한 비용(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 적정 정산 2. 시민안전위해요소 점검(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 계획단계에서 검토(반영)된 설계와는 별도로 시설물 완성 전 (예비준공검사 전·후)에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위해요소가 없는 지 최종 검토 및 확인. ※ 발견된 시민안전위해요소에 대해 보완토록 시공자 통보(이행여부 확인 철저) 3. 시민안전위해요소 조치 확인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 최종 준공 전 시민안전위해요소가 없는 지 재 확인(조치) 후 준공 확인 6 사건·사고 및 언론보도 시 대응방법 ?? 사건·사고 시 대응방법 1. 초동대응 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전화 및 문자로 지체없이 보고 ○ 사고자 응급조치(지혈, 심폐소생술 등)와 동시에 119 신고 ○ 현장관리자(담당자)는 지체없이 사고자, 발생일시 및 장소, 원인, 조치 사항을 소장 및 부서장에 전화 및 문자로 구두 보고(※ 추후 서면보고) ○ 중대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화 및 팩스로 보고(☎ 02-2004-7301) ○ 중대사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사고처리 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서면 동향보고(붙임 3) ○ 6하 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 파악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작업 중에,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행동)이 있었기에,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 소장 및 부서장에 사고 경위 및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동향보고 ○ 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경미한 사고는 사진촬영으로 대체가능) 3. 결과보고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결과보고 결재 ○ 소장 및 부서장에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하여 결과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붙임 4)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사고 언론보도 시 대응방법 (붙임 5) 1. 사전단계 - 사전 대응방향 수립 ○ 대응메뉴얼 숙지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참조【공원운영과-1539(2022.2.8.)】 2. 발생단계 - 사고 발생 직후 ○ ‘사고 동향 보고’ 작성 및 보고 - 일시, 장소,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 상세히 보고, 추가 변동사항은 수시통보 ○ 언론사 취재 시 브리핑 - 사고현장 언론사 도착 시 최초 사고발생 및 현장수습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팀장이상의 담당자가 간단히 설명. -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소장이 실시 - 사고에 대한 사과, 사고발생 경위, 조치 현황 등 브리핑 3. 수습단계 : 최초 브리핑 이후, 사고대응 및 수습 진행상황에 초점 ○ 책임소재, 피해자 보상, 사고수습 현황, 유가족 지원사항 등 정리 ○ 언론 추측 및 왜곡 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시 자료 제공 필요 4. 정리단계 : 사고수습 및 조치완료 이후 ○ 조치결과 및 향후 대책이 나온 경우, 반드시 언론(보도자료) 발표. ※ 사고발생시 역할 및 비상연락망 구 분 역할 및 비상연락망 사고자 또는 목격자 현장관리자(담당자)에 신고 위급 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부서별 현장관리자(담당자) 응급조치 및 사고자 수송 책임 담당 의사의 소견 및 산업재해 여부 확인 사고 경위 파악 및 현장 확인 사고 개요 및 조치결과 보고 중대사고 발생 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 02-2004-7301 시설과(해당팀) 사고 처리 관련 보고 협조, 산업재해 처리 ☎ 공사별 감독 공무원 : 02-0000-0000 공원운영과(총무팀), 공원여가과 언론 보도 대응, ‘언론취재 협조사항’ 제출 등 Ⅴ 행 정 사 항 ?? 도급공사 및 용역 사업 발주 시 방침(매뉴얼) 숙지 후 시행(전부서) ※ 본 공통 매뉴얼을 참조로 시행하되 세부분야(녹지, 건축, 전기, 기계 등)은 필요 시 세부공사별 매뉴얼 별도로 작성 시행. 붙임 1. 안전관리 계획서 각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서면보고 양식(서식) 1부. 4. 산업재해조사표 등(서식) 1부. 5. 보고체계 및 언론대응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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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052007
본청
시설과-812
D00000447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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