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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멧돼지관련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83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수진 안은란 02/16 김대성 - 2022년 멧돼지 관련 -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계획 2022.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2022년 멧돼지 관련 -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계획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40호, 2020. 2. 19.] ?? 추진방향 ○ 멧돼지 도심 출몰 예방으로 시민 불안 해소 ○ ‘멧돼지는 산에서, 인간은 도시’ 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산림지역(북한산 등)으로부터 도심으로 멧돼지 진입 최소화 등 ?? 추진실적 ○ 멧돼지 출현 및 포획 구 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출현신고 (단위 : 건) 1,786 17 16 54 135 199 155 279 314 115 209 152 141 포획 (단위:마리) 773 8 2 18 17 5 45 93 98 49 171 137 130 ※ 멧돼지 기동 포획단 운영 : 종로구, 은평구 등 12개 자치구 ○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펜스 설치 및 포획틀 운영 - 차단펜스 설치 년도 합계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비고 총계 11,305 544m 2,524m 3,041m 2,251m 2,945m 2017년 3,859m 544m 520m 784m 866m 1,145m 2018년 3,450m 1,000m 650m 1,800m 2019년 1,787m 530m 1,257m 2020년 2,209m 1,474m (사고이월) 735m 사고이월) 포획틀 10기 구매(도봉) - 포획틀 운영 : 56개소(’21년) ? 종로(7), 성북(8), 강북(12), 도봉(2), 은평(5), 서대문(6), 노원(12), 마포(1), 송파(2), 강동(1) □ ’22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2. 1. ~ 10. ○ 사업규모(안) : 차단펜스 938m 설치, 포획틀 7개 구매 - 자치구 요청(안) 세부 내역 금액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비고 합계 200 차단시설 938m 설치 2개소 및 포획틀 7식 = 200백만원 차단시설 (펜스) 187.75 성북구 : 차단시설 688m 설치 1식 = 137,750,000원 중랑구 : 차단시설 250m 설치 1식 = 50,000,000원 포획틀 12.25 종로구 : 포획틀 설치 2식 = 3,500,000원 강동구 : 포획틀 설치 5식 = 8,750,000원 ※ 사업대상지 및 규모는 토지 사용 승인 여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예정) ○ 방법 : 전문가(멧돼지, 포유류 생태) 등 전문가 자문 및 협의 후 추진 ○ 사업비 : 총 200백만원 (국비 : 100, 시비 : 1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국비 시비 비고 계 200,000 100,000 100,000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100,000 100,000 성북구, 중랑구, 종로구, 강동구 ’22년 국고보조금 신청 자치구 대상 □ 추진일정 ○ ’22. 2. : 계획수립, 국비교부 요청, 현장조사, 대상지 확정 ○ ’22. 3. : 자치구 보조금(사업비) 교부·재배정(설계비) ○ ’22. 4.~ 5. : 토지사용승인(협의), 설계용역시행(자치구) 설계심의(자치구 ? 시) ○ ’22. 6.~10. : 자치구 보조금(사업비) 교부·재배정(공사비) 공사 시행 및 준공 ※ 발주는 6월 이전, 준공은 최소 10월까지 완료 □ 행정사항 ○ 서울시(자연생태과)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 수립 - 사업 대상지 별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 자문료 지급 - 2022년 사업비(보조금) 교부, 설계 심의 ○ 자치구(공원녹지부서)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세부계획 수립 - 토지 사용승인(협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설계 및 설계심의(요청) - 공사 착·준공 보고 : 착·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붙임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대상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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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멧돼지관련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83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4750884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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