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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87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안은란 김대성 01/11 유영봉 협 조 2022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2022. 1.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 자연 및 생태환경을 만들고자 함 Ⅰ. 일반현황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20.1, 환경부) ○ 도심 출몰 멧돼지 처리 지침(2019. 11. 환경부)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지침(2010.3, 환경부) □ 유해 야생동물 종류(야생생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구 분 종 류 피 해 유 형 포유류 멧 돼 지 ?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 분묘 훼손 맹 수 류 ?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기 타 ?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 군작전에 피해 조 류 집비둘기 ? 높은 서식밀도로 문화재 훼손, 건물부식, 생활피해(털, 분변) 까 치 ? 전력시설 피해 기타조류 ?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 군작전에 피해 □ 그동안 추진현황 ○ 멧돼지 출현 및 포획 현황 - 멧돼지는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포획건수는 예년에 비해 증가함. 구 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출현신고 (건) 1,786 17 16 54 135 199 155 279 314 115 209 152 141 포획 (마리) 773 8 2 18 17 5 45 93 98 49 171 137 130 ○ 구별 멧돼지 출현 및 포획 현황 - 구 분 계 종로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광진 강동 출현신고 (건) 141 26 50 5 19 11 14 11 3 1 1 포획 (마리) 130 24 19 7 24 15 14 17 5 2 3 ○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펜스 설치현황 (단위 : m) 구분 합계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총계 13,316 544 2,524 4,116 3,481 2,651 2017 3,859 544 520 784 866 1,145 2018 3,161 1,075 580 1,506 2019 1,787 530 1,257 2020 2,209 1,474 735 2021 2,300 (추진 중) 1,000 1,300 ○ 포획틀 설치 및 운영현황(’21년 기준) 계 종로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노원 송파 강동 중랑 광진 94 7 7 10 12 9 5 13 4 1 23 3 ○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현황 - 기동포획단 현황 계 종로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노원 송파 강동 중랑 광진 마포 411 43 42 40 22 38 42 36 34 20 28 33 33 ○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현황 2020년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개체수 7588~8073 280 100 50~100 90 160 160 민원건수 667 이상 16 15 5 16 23 다수 중랑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270 90~165 750 100 640 80 93 260 45 25 13 38 30 43 9 24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250 1120 160~480 210 450 90~100 200 475 다수 72 20 34 18 23 50 95 ※ 2021년도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현황 조사 중 ○ 까치 등 포획허가(2020년) 구분 총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구 성북 허가건수 348 10 1 1 2 200 2 3 허가수량 4,926 20 400 100 14 200 225 220 포획수량 1,522 10 201 100 200 200 221 27 구분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송파 허가건수 27 5 9 6 40 1 6 35 허가수량 27 500 50 115 240 400 2,350 35 포획수량 27 304 9 12 14 217 21 2 ※ 2021년 실적은 2022.4월 완료예정 Ⅱ. 세부 추진계획 □ 멧돼지 관리계획 ○ 대상 : 도심 및 주택가 출현으로 시민들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멧돼지를 대상으로 함. ○ 멧돼지 관리체계 구축 - 자치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멧돼지 관리체계 구축 - 주민신고 후 신고, 출동, 포획, 수습의 단계로 신고부터 사체처리 및 소독, 피해조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 최소화 < 멧돼지 관리체계 > ○ 도심 출현 멧돼지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멧돼지 도심출현 시 신속한 포획을 위한 기동포획단 운영 - 기동포획단은 자치구별로 구성 및 운영 < 기동포획단 출동 체계 > 멧돼지 출현 ? 주민 신고 ? 119 (소방서) ? 시?군?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 포획단 총기수령 (관할 파출소) ? 피해지역 현장출동 및 포획 ? ? 시?군?구 ? ○ 기동포획단의 현장출동시 위험대비 수렵배상 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멧돼지 기동포획단 전원(약 48명) - 가입방법 : 자치구별 활동 단원 중복에 따라 시에서 일괄 가입 - 운영방법 : 보상 상황 발생 시 보험사에 구에서 지급요청 처리 ○ 멧돼지 도심 출현 차단을 위한 방안 - 멧돼지 도심차단을 위한 차단펜스 및 포획틀 설치 : ’22년 강북 1,000m, - 멧돼지 출현 관련 민원 적극 대처 : 산행주의 및 신고요령 안내문 배포 - 멧돼지 서식지 관리 · 가을철 먹이원(도토리 등) 무단 채취 금지 안내 및 홍보 · 기피제 배포 및 서식지 주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환경 개선 · 멧돼지 서식지내로의 샛길 폐쇄, 등산객 진입 방지를 위한 경고문 설치 등 - 산림이용 시설 내 멧돼지 피해예방 · 서울 둘레길 : 멧돼지 출몰 시 행동요령 리플릿 배부 및 멧돼지 출현빈도가 높은 구간에 기피제 배포 등 · 유아숲 체험장 : 유아숲지도자 및 관리직원 안전교육 실시, 긴급대피소 설치, 기피제 수시배포, 멧돼지 번식기 및 포육기 탄력운영 □ 집비둘기 관리계획 ○ 대 상 : 높은 서식 밀도 및 군집생활로 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관리방안 : 서식지 현황 조사(년 1회) 및 관리대상 지역 선정 관리 - 서식지별 세부 관리방법 서식지별 관리방법 공원지역 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 금지 홍보·계도 강화 공원내 매점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신속 수거 및 청소를 통한 먹거리 제거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공원내 동상, 조각상 등 시설물에 대한 조류기피제 살포·코팅 : 타동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조치 필요시 덫·그물등을 이용하여 포획, 포획 후 처리는 전문가 의견 수렵 후 적정 처리 주택가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포획은 공원지역과 동일하게 실시 및 처리 필요 시 선반 처마 등에 버드스파이크, 버드와이어 설치 및 조류 기피제 사용 철도역사, 터미널, 공항 등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주변 상가, 음식점 등의 음식물 쓰레기 신속수거 및 청소를 통한 먹거리 제거 구조물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물리적 퇴치방법 사용 : 버드스파이크, 버드넷 설치 포획은 공원지역과 동일하게 실시 및 처리 문화재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 주변지역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및 청소를 통한 먹거리 제거 필요시 조류 기피제 살포 및 처마 밑 접근 차단을 위한 버드넷등 보호막 설치 곡물 집하장 창고 등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낙곡 방지 및 신속한 낙곡처리 포획은 공원지역과 동일하게 실시 및 처리 교량 -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필요시 버드넷, 버드스파이크 설치 하천변 산책로 및 둔치공원 등에 먹이제공 금지 안내간판 등 설치 그 밖의 지역 및 시설물 등 알·둥지 제거 및 포획등 개체수 조절, 예방·퇴치 구조물 설치 등 해당지역 및 시설물 특성에 적합한 방식 적용 - 집비둘기 관련 민원 대처 및 시민교육 ? 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 금지 홍보· 계도 강화 ? 조류기피제 및 안내문 배포 등 □ 까치 및 조수류 등 관리계획 ○ 대상 : 전력시설, 항공기 등에 피해주는 까치 및 조수류 등 ○ 관리방안 - 피해현황 조사(매년) 및 포획허가 처리 : 자치구 - 유해야생생물 포획은「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 ※ 붙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21.1. 환경부)) 참조 □ 향후 추진일정 ○ ’22. 1. ~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예산 교부(재배정) ○ ’22. 2. : 수렵책임보상보험(유해야생동물포함) 가입처리 ○ ’22. 2.~12. :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시행 □ 예산 집행계획 ○ 2020년도 예산 : 총 269,500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 집행계획 자치구 교부(재배정) 시 집행 질병 대응 유해야생동물관리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수렵배상 책임보험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사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총계 269,500 15,600 7,000 사무관리비 76,000 70,000 6,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76,900 60,000 116,900 공공운영비 15,600 15,600 기타보상금 1,000 1,000 ※ 2022년 관리기관별 세부계획에 따라 예산 재배정 금액 변경 가능 □ 행정사항(자치구 대상) ○「2022년 유해 야생동물 세부 관리계획」수립제출 : ’22.1.14(금) ○ 유해 야생동물(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 보고 : ’22 1.12(수) ○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 : 매월 3일 한 제출 붙임 1.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 1부. 2.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1부. 3. 도심 출몰 멧돼지 처리지침 1부. 4.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 서식 1부. 5.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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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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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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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도심 출몰 멧돼지 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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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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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2022년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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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87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44517704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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