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1. 도시빛정책과-1597(2022.2.14.)호 '2022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관련 사업 시행 자치구에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건 명 : 2022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 ○ 교부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사업의 착수, 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에 의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임 1. 2022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2. 자치구 보조금 입금액 및 계좌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철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1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6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25400953
20220217052007
본청
도시빛정책과-1688
D00000447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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