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 (경유) 제목 신구로유수지 현장사무실 부지 활용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체육진흥과-712(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신구로유수지 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을 위해 설치한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철거후 해당 성토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요청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수지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부지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에서 공사용 부지(5,274㎡)로 임시점용허가를 득하여 성토후 사용하였고 현재, 점용기간 만료에 따라 원상복구 예정인바, 나. 해당 성토부지를 존치한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수지 규모 감소에 따른 저지대 침수 및 홍수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유수지내 성토된 부지는 원상회복되어야 함.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유수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유수지의 방재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첨 부 : 유수지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호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관리과장 02/1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119 ( ) 접수 ( ) 우 06300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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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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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2119
D000004474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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