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신구로유수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구로유수지를 민간사업에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민간에서 할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 귀하의 의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제2항 가목에 의해 유수시설에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 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 제3항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립하는 공공주택 포함) 4. 귀하의 민원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하천관리과 담당자: 민병훈 (☎ 02-2133-38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10/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6)
21387116
20211012232928
본청
하천관리과-14257
D000004098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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