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 실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GS건설주식회사대표 (경유) 제목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 실시 요청 1.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센터 관리대행사(위탁사) 직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및 교육대상자 추가 보고서」를 송부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교육대상자가 원활히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종류> 구분 세부 구분 교육이수시간 교육기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16시간 화학물질안전원 등 5곳(붙임1. 참조)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3. 아울러, 관리대행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완벽한 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실무자별 안전교육 이수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화학물질관리법 부분발췌)>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022년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보고 1부. 2. 2022년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대상자 추가 보고 1부. 3. 교육대상자 명단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류의창 주무관 조용철 운영과장 02/16 최영효 협조자 시행 운영과-1166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운영과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 http://env.seoul.go.kr/archives/4892 전화 02-2211-2582 /전송 02-2211-2599 / ryuu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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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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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대상자 추가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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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교육 대상자 명부(gs건설주식회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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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166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의창 (02-2211-2582) 관리번호 D0000044749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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